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실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0772 선고일 2015.03.1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당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3.9.11.~2013.11.19.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2011사업연도 중 급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동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14.3.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에게 매월 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 8월 퇴직급여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OOO원,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OOO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은 기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 가지급금 정산 등에 사용되거나 OOO 계좌①”이라 한다)로 송금 또는 OOO에게 현금지급되었는바, 이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지급될 급여인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OOO가 2011년 6월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OOO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2011년 연봉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1년에 수령한 OOO원과 청구법인이 2011년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으로서, 이는 위 연봉계약서상 임원보수한도액 이내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을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2011년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허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를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가공급여로 처리한 후 이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 계좌① 내역, 연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O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금액은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임원에게 귀속시킨 것인바, 이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비가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실제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월 OOO을 급여로 지급하고, 2011년 8월 퇴직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에게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OOO을 급여로,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매월 OOO을 급여로, 2011년 12월 OOO원을 상여금으로 각 지급(급여 및 상여금 합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계좌①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OOO, 이하 “청구법인 계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계좌②”라 한다)에 2011.3.25. OOO원을 각 입금하였고, OOO가 청구법인 계좌에 2011.1.26. OOO원, OOO가 청구법인 계좌에 2011.1.26.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급료, 상여, 퇴직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1년 임원 보수 한도 결정과 관련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결의서(2011.3.14.)에 따르면, 주주총회(주주가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 OOO의 도장이 날인됨)에서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한도를 OOO원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임원별 지급 한도를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며, 이사회OOO에서는 경영상 탁월한 성과를 보인 임원은 보수 한도 OOO원 내에서 추가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연봉계약서(2011년 1월)에 따르면, OOO의 보수한도는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월 OOO원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총 보수한도 내에서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퇴직금 지급 한도는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1년 근무시 1개월 이상 평균급여 및 공과를 감안하여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제출된 OOO의 확인서(2014.10.28.)에 따르면, OOO는 2002.6.1.~2011.12.3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친구에게 소개받은 OOO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OOO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4.7.14.,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2.6.1.~2011.12.3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나) OOO는 2011.12.31. 퇴직하였으며, 퇴직급여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11월)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2008~2011사업연도 동안 OOO원(쟁점금액)을 각 손금(급여)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계좌① 입금 내역, 청구법인의 전표 등을 제출하면서 2011년 1․2월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25일에 급여를 송금하고, OOO가 이를 다시 청구법인 계좌에 재송금하면, 이 중 OOO원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OOO 계좌①․②에 입금하였으며, 2011년 3~5월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급여를 송금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을 OOO의 인건비로만 장부에 계상하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 계좌①․②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1년 8월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요청하여 OOO과 OOO의 퇴직금 선급금 OOO원을 합하여 OOO에게 2011.8.31.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12.31. OOO에게 퇴직금 지급시 선급금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에 대한 급여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계좌 내역, 청구법인 계좌 내역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를 거쳐 실제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