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등 시공사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금액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거나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테리어 등 시공사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금액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거나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법원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차례에 걸쳐 아래〈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표1〉 (가) 청구인이 OOO 법원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OOO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전 소유자였던 OOO의 행정실(총무과)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OOO의 부도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농성장소로 사용되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훼손되어 청구인은 OOO를 OOO에 공사를 의뢰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①․②․③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견적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나 대금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속한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OOO 보낸 공문에 ‘현재 입주일이 점유자와의 협의문제로 타사와 일정이 상이하여 전 소유자인 OOO의 관리비 미수금을 OOO 기준하여 각 호실(평수)로 분할하여 각사가 납부하고’라고 되어 있어 청구주장처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OOO는 전기선, 천정, 바닥, 벽체, 냉난방시스템이 모두 망가져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며, 이는 OOO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OOO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OOO 거래내역, OOO의 견적서, OOO의 견적서, 공사비 지급한 OOO 거래내역으로 보아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에 이루어진 2차 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로 분리하는 공사인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④․⑤․⑥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2차 공사는 건축사사무소 OOO에서 설계하였는데 이는 영수증과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현황도 하단에 기록된 도면작성자 OOO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OOO은 냉난방, 네트워크, 통신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이는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로 확인된다. (라) 결국, 1차 공사는 농성장으로 사용되어 전체가 파손된 OOO의 리모델링공사이며, 2차 공사는 OOO를 분리하기 위한 공사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이 모두 은행거래를 통해 지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영세한 인테리어업자나 공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낮추어 시행을 해주며, 공사대금도 현금으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사 관련한 증빙을 완벽히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한지 9년이 지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운 것이며, 또한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제시한 증빙에 의해 공사사실이 확인되는 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1차 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통해 입증된 금액과 견적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서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기각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농성장으로 사용되어 손상이 심각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공사 전후의 입증사진이 있는데도 단순히 금융거래내용이 전부 입증이 안된다고 하여 공사내용을 부인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자본적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O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상장 OOO로 분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분리전후의 전기공사, 냉난방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사진이 첨부되었음에도 공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 공사는 위 분리공사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하분리 전기공사로서 OOO에서 공사하였음이 견적서, 전기공사업등록증, 공사후 분리된 배전판 사진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한 세액이 미미하다 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①․②․③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3건은 일반사무실의 인테리어와 관련된 견적내용OOO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공사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며, 견적서 금액과도 차이가 상당하여 실제 공사비용 지출인지도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실제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공사견적서는 사장실, 탕비실,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다.
(2) 청구인이 쟁점④․⑤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 1건, 견적서 2건은 일반사무실의 인테리어와 관련된 견적내용(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비 영수증 등 OOO원)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공사비의 지출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실제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공사견적서는 냉난방, 네트워크 통신공사, 기타 가전, OA가구 설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다.
(3) 청구인이 쟁점⑥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기공사 견적서 OOO원을 보면,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공사비의 지출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실제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전기공사가 실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등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다.
(4) 청구인의 임대소득 신고내역을 통한 검토내역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취득한 이후 OOO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OOO 위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임차인이 청구인의 관계법인들로 확인된다. 〈표2〉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다. 〈표3〉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대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며 임대사업을 할 경제적, 실질적인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도 임대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는 청구인 지분 OOO로 구성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 지분 OOO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관계법인 2개와 가족명의 일반사업자 3건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임대사업과는 관련 없는 지출이다.
(6)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비 내역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도 불분명하고 동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출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지출이 아닌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의 별도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OOO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내역 및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내역은 위〈표2․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집합건축물대장〔소유자현황란에 OOO로 소유권이전 OOO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변동사항란에 OOO로 전유부의 분할에 의해 신규작성, 도면작성자는 OOO로 되어 있음〕 (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내부사진 3매 (다) OOO에 발신한 문서(문서번호 제2005-, 내용: 현재 입주일이 점유자와의 협의문제로 타사와 일정이 상이하여 전 소유자인 OOO의 관리비 미수금을 OOO 기준하여 각 호실(평수)로 분할하여 각 사가 납부한다), 미수관리비․선수관리비 납부동의서(OOO 청구인: 납부할 미수금 OOO원, 납부할 선수관리비 OOO원), 위 미수관리비 및 선수관리비 입금표 (라) 1차 공사 후의 쟁점부동산 내부 사진 6매 (마) OOO에서 OOO사무실 보수공사로 OOO 한 견적서(실내보수공사 OOO원, 사장실 칸막이공사․탕비실 칸막이공사․이미지벽․도장공사․전기공사․바닥공사․기타공사별로 내역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바) OOO 청구인(도급인)과 OOO(대표자 OOO, 수급인)간에 맺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OOO 사무실 보수공사, 공사기간 OOO 공사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철거공사․칸막이공사․전기/조명공사․기타공사․에어콘공사별로 내역 및 금액(총액 OOO원)〕,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 한 견적서(금액 OOO원), OOO 한 견적서(금액 OOO원), OOO에서 OOO의 OOO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증, OOO에서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OOO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사) OOO(대표이사: OOO)에서 OOO 청구인에게 OOO사무실 내장공사로 OOO 한 견적서(금액 OOO원, 바닥공사․벽체공사․천장공사․기타공사별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도면 첨부) (아) 종합건축사무소 OOO에서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건축설계비 OOO원) (자) 2008년(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음) OOO 건설주식회사에서 청구인에게 한 인테리어 견적서(금액 OOO원, 가설공사․벽체공사․메인목공사․기본목공틀공사․유리공사․도배공사․목공사 등으로 내역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차) OOO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OOO 부하분리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한 견적서(금액 OOO원)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배전판 사진 1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과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등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제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금액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거나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에서는 그 당사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개인소유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기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