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67 선고일 2015.07.13

실물 이동 없이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ㆍ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경우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1. 개업하여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6월경부터 알루미늄괴(Ingot) 등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8.〜2014.9.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약 2% 이자 수취)한 것으로 보는 한편,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6. 청구법인에게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가공매입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 세액의 신고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바, 알루미늄괴를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급한 알루미늄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배가 부정되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계약을 통해 공급한 알루미늄괴의 법률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점, 알루미늄괴의 중량 및 운반비용 등의 특성상 유통거래 중간단계에서 실물이동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알루미늄괴를 현실적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현실인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매출처에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에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을 행위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실물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를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대상인 알루미늄괴에 관한 사용․소비 권한을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해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므로 재화의 실제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인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심판결정례(조심 2011광178, 2011.12.28.), 법원 및 검찰의 중간단계의 사업자에 관한 유사사례에 대한 판단에 의하더라도 알루미늄의 실질적인 이동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재무회계(세금계산서발행, 대금결제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OOO와 청구법인의 알루미늄괴의 매매계약 체결(신용장 개설 등), 대금결제, 업무진행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이사 이OOO은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나 실무자도 모를 뿐 아니라, 계약 성사과정(매입금액의 가격협상과정, 대금결제시기 및 방법 사유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금대여 역할을 하고, 쟁점매입처는 위장거래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괴의 최초 수입금액의 95%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2%의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고 가격협상은 없었으며,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의 상무 나OOO은 알루미늄괴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물품확인증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양도한다는 물품확인증을 작성하여 각각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쟁점매입처의 실무자 김OOO은 김OOO에게 물품확인증에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새겨진 명판을 찍고 최초수입업자의 신용장개설서류, 물품확인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김OOO은 이들 서류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물품확인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OOO보세창고에 전송하여 최초수입업자의 소유인 알루미늄괴가 쟁점매출처의 소유임을 확인시키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매대금 결제의 지시를 각 실무자에게 통지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년에 OOO원을, 2013년에는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물품확인증 등에 나타난 B/L(선화증권) 번호를 추적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전후 거래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최초수입업자(세관 통관)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보세창고 출고자)에 이르는 각 거래단계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외형 창출효과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실 인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다.

(4) 알루미늄괴에 대한 최초수입업자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수리일자와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에 이르는 서류상 거래일(물품확인증 양도일)이 동일함에도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순차적이지 않다. 결국, 동일한 알루미늄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먼저 발행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따라서, 최초수입업자(세관 통관)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보세창고 출고자)에 이르는 거래는 물품공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실물 인도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알루미늄괴 보관장소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와 진술서에서도 이OOO과 최OOO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계약 성사과정을 알지 못하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의 약 2%의 마진을 받고 쟁점매출처와 가격협상 없이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 간 매입액의 차이가 약 2%이고, 김OOO이 진술한 것처럼 최초수입업자의 매입액의 약 95%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간 공급대가의 차이는 약 2%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매출처가 알루미늄괴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현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김OOO이 물품확인서를 최초수입업자, 쟁점매입처,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확인증 등을 수취하여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재무회계 담당자 최OOO에게 대금결제를 지시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교부․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4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제세 경정 및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과 재무․회계담당이사 최OOO는 쟁점매입처의 위치도 모르고 실무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김OOO(쟁점매출처의 미등기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알루미늄괴의 매매 중개업무 총괄)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의 구체적인 성사과정을 알지는 못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한 거래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의 2% 정도 마진을 붙인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이OOO과 최OOO는 쟁점매입처가 첫 거래처임에도 알루미늄괴의 실물확인 및 거래처 신용조사도 없었고,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확보 안전조치 없이 매매거래일 하루만에 대금결제를 한바, 이는 김OOO이 자금이 부족한 쟁점매출처를 대리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최초수입업자 소유의 알루미늄괴를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미 실수요자(쟁점매출처)와 실공급자(최소수입업자)가 정하여진 것이고, 다만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 하고자 실물이동 없이 물품확인증이라는 형식적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위 김OOO은 알루미늄괴 매매의 경우 거래특성상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므로 쟁점매출처는 이를 매입하는데 거액의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금사정이 좋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괴 수입금액의 95% 가격으로 매입하고, 당해 매입금액의 2%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협상은 없었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처 최OOO 명의로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괴 매입분은 거래일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제품 매매의 특성상 쟁점매출처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늄괴를 구입한 것에 불과함에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광고․인쇄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OOO을 전액 가공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최초수입업자의 매입금액의 약 95% 가격에 매입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간 공급대가의 차이는 약 2%로 나타나는바, 최초수입업자가 알루미늄괴 매입액에 이익을 더하여 매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임에도 매입액의 6〜12%의 손해를 보면서 판매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쟁점매입처는 최초수입업자의 위장거래처 역할을 수행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단기간에 쟁점매출처에 자금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이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사내이사 최OOO 및 실행위자 김OOO의 신문조서 및 이OOO의 진술서 등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따른 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거래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물품확인증,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의 이체처리결과조회 등을 제시하였으며, 실물(알루미늄괴)이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최종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면서 쟁점매출처와 그 판매처(최종소비자) 간의 거래증빙(출고요청서, 계량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판매대금 입금통장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OOO (나)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 및 이유통지서(2014.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최OOO(청구법인 사내이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이 건 알루미늄괴 거래구조(최초 수입업자→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에서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입금액의 95% 가격으로 매입하여 별도 가격협상 없이 매입금액의 2%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거래도 하루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자 쟁점매출처의 이사로 재직한 김OOO이 이 건 거래를 주선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늄괴를 구입하고자 실물 이동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앞서는 모순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단계별 거래조건 결정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물의 인수․인도 없이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를 하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매출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