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건설의 매출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수기로 기재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사무실 사진 등이 양수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건설의 매출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수기로 기재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사무실 사진 등이 양수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양도․양수관계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양수인을 상대로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조사내용을 번복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실체가 있는 법인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에 따른 공사계약도 허위로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양수인)의 진술만으로 쟁점공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공사 대금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공사를 하여 공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감사지적에 따른 현장확인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시공사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결제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내역 중 인터넷 출금이체의 경우 수령인이 표기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된 내역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임차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차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제출한 리모델링 사진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증․개축 신고 및 허가관련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허위의 사실확인서, 공사사진, 금융거래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시정요구)에 따라 공사여부를 확인한 것을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중복조사를 실시한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한 양수인의 진술을 근거로 당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내용을 번복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세청 감사관실의 업무감사 후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통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중복조사를 실시한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당초 처분의 오류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이 실체가 있는 법인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에 따른 공사계약도 허위로 판 단하였고, 임차인(양수인)의 진술만으로 쟁점공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공사 대금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공사인 OOO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기업검색통합시스템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하였으나, OOO에서 OOO로 본점이전 후 OOO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실존법인이다.
2. 청구인이 공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대신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시설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차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리모델링 공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공장시설을 임대함에 있어 공장 내․외부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함이 일반적이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임차인이 그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내용과 대금의 청산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채권채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임차인이 공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시공사가 현금부족으로 공사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장 인근에 있을 경우 현지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타지에 있는 경우 현지로 송금하여 관리인이 지급토록 하였는바, 실제 공사계약과 대금지급상황이 분명함에도 쟁점공사 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시공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OOO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이력변경에 따라 OOO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조회한바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지로 리모델링공사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출력 후 서명날인 확인한 거래내역이 아니고 인터넷 출금이체인 경우 수령인을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 증빙으로 임차인인 OOO의 대표 OOO〔구,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확인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고 임차 당시 리모델링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후생동 건물은 너무 낡아 사용이 어려워 계속 공가상태로 방치해오다가 2014년 6월경 철거하여 현재는 공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술서 작성후 OOO은 청구인이 자기에게 전화로 처분청 직원이 사업장 방문시에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대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없어 거절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리모델링공사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진 중 옥외크레인은 OOO에서 2010.7.14. 설치한 유형자산으로 리모델링공사 당시가 아닌 2010.7.14.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고, 사무실(또는 후생동) 사진은 OOO의 사업장시설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OOO이 진술하고 있으며,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신고절차를 하여야 하나 관할 OOO에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된바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4.3.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리모델링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쟁점부동산 양수자OOO의 확인서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OOO의 지출결의서상 서명, OOO의 필체 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 OOO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완료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리모델링 내역 등을 확인한바 OOO이 아닌 바로 옆의 OOO의 사무실을 촬영하여 리모델링한 자료라며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OO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양수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사무실 사진 등이 양수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양수인이 공사하였거나 타 회사의 건물을 청구인이 리모델링하였다며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경우 가산세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③ 거짓증명 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공사와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한 후 공장시설을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실제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음이 공사계약서와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OOO, 사진, 금융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서도 동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