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52 선고일 2015.06.29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적법하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4.12.30. OOO(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같은 곳OOO의 조합원입주 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1.2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후,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최종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소명요청하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2008.12.19.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해외이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인 OOO으로 국제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입주권의 물건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 및 남동생 손OOO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송달(2010.7.5. 손OOO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10.7.13. 납 부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1.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4148****)에 의하여 송달(수령인: 최OOO)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외 거주자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최OOO는 치매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어서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2010.7.5.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남동생 손OOO이 이를 수령하여 2010.7.13. 상속세를 납부한 점, 쟁점주소지로 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1.8.1. 적법하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8.1. 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