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고, 당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쟁점수수료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고, 당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쟁점수수료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쟁점수수료 등 OOO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환산취득가액 착오계산분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하였고, 약정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양도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통칙(97-12)도 양도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쟁점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여기서 “환산가액”이란 실지 취득가액에서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만 중개수수료 등 실지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된 위 건의 경우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그 제2호의 단서에 따라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고, 당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쟁점수수료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