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742 선고일 2015.04.01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지급(대납 포함)한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8.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이동통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핸드폰 단말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일반소비자가 통신사에게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 금액을 보조금 형태로 대납하고 이를 매출에누리액(OOO원, 이하 “쟁점할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집한 할부매출채권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대리점의 매출누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중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단말기 할부금액 중 일부OOO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을 할부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2013년 제2기부터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OOO에 따라 매출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바, 대리점이 고객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2년 이상 장기 약정 등) 지급하는 단말기 할부 판매대금 현금보조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당시 적용되던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변경된 기획재정부 예규OOO에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바, 2013.8.7. 변경 전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말기 대리점의 수입구조상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리점에서 단말기 할부판매금의 일부분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할부지원금은 매출에누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장려금의 일부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이 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객과 장기할부계약을 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할부판매채권을 청구인 등 12개 대리점 업체의 연합대리점인 (주)OOO을 통해 이동통신사인 (주)OOO에 양도하여 할부판매채권 양도금액 및 약정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할부판매채권 양도금액 및 약정보조금 수령을 통하여 휴대폰단말기 판매대금 전액과 쟁점할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할부지원금은 청구인이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쟁점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 지원금(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서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단말기(휴대폰)를 소비자(가입자)에게 할부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쟁점할부지원금)를 보조금의 형태로 대납하고, 이를 단말기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납 금액OOO 중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 금액OOO을 제외한 부분(쟁점할부지원금)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구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여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쟁점할부지원금 및 가입비, 채권보전료 등 포함)을 수취하며,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단말기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쟁점할부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약정기간(24개월 등) 동안 사용하는 고객에게 지원되었고, 청구인의 매출은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단말기 판매마다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쟁점할부지원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등으로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계약에 의해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OOO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OOO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OOO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예규OOO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할부지원금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OOO, 이 건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은 위 예규에 따라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예규에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