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보유한 공구들을 사용후 사용료를 공사대금에 포함해 청구한 점,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은 점, 일용근로자라는 증빙 제시를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보유한 공구들을 사용후 사용료를 공사대금에 포함해 청구한 점,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은 점, 일용근로자라는 증빙 제시를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3.1.부터 2004.8.17.까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재시공업을 영위한 바 있다. (나) 석재공사 1․2차 시공비 미지급정산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원거리 공사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공구를 공사에 사용하고 공구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2.1. OOO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OOO천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1.1.21. 신청인에게 인건비로 OOO천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동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OOO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2.22. 쟁점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합의조정하였고, 동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4.6.1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11명의 노무자를 모집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들의 노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외 6명의 노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개인적으로 아는 석재회사를 통해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 사업상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증빙으로 제출한 바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외 6명(이하 OOO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등과 같은 일용근로자로서 OOO에 소속되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OOO등을 고용한 바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수차례 찾아가 농성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OOO등을 대표하여 OOO에게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등을 쟁점용역에 소개한 책임감으로 일부 노임을 사비로 지급한 바 있으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노임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근로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석재공사용 공구들을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공구사용료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한 점, 거주지역과 먼 거리인 OOO소재한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거리 공사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점, 일당을 현장 근로 당일에 지급받지 아니한 점, 석자재를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대금 OOO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사참여 인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미지급노임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