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일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일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14.3.1. 양수자인 나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전체 가구(464.69㎡) 및 부속토지(216㎡)를 매매대상으로하여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OOO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쟁점주택의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 및 등기를 단독주택으로 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며,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구별로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일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인지 여부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