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23 선고일 2015.04.01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닌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세무서장을 대행하여 OOO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각예정가격 OOO원으로 하여 공매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예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매각예정가격을 OOO원으로 재산정(평가기준일 변경)하여 OOO에 공매대행을 속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각예정가격이란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그것이 실제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2.9. 선고 89누5553 판결, 같은 뜻임),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매각예정가격을 포함한 처분청의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