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710 선고일 2015.06.22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해 2003년, 2005년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 및 OOO가 공동(청구인의 지분 OOO%, OOO의 지분 OOO%)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OOO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① 외 3개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각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가 이를 체납하자 2013년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가 자신 명의로 시행한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소명자료 및 이를 인정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표1>과 같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전부를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및 OOO의 사업내역
  • 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8.13. 쟁점사업장①의 이월결손금 중 청구인 지분OOO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청구인의 2009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총결정세액 기준 OOO원으로 감액경정됨)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2003년, 2005년 두 차례에 거쳐 청구인 및 OOO의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①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 및 OOO임을 확인하여 OOO의 사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고지한 사실이 있고, 2005년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①의 공동사업자를 청구인(지분 OOO%), OOO(지분 OOO%)라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쟁점사업장②의 경우 실제사업자를 OOO로 인정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및 OOO는 2007〜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각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한편,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의무위반이 없을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2010년 6월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OOO의 2007년 귀속 이월결손금 OOO원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타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서울고등법원 2007.6.5. 선고 2006누27375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조사청은 청구인 및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2) OOO 사업장의 결손금 OOO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기반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 -1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모친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03년, 2005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사업자가 OOO임을 전제로 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3년 및 2005년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나)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청구인․OOO의 1999~2013년 종합소득세 결정소득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소명자료 등 주요내용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07~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각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친 OOO의 사업장 결손금 OOO원은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금액에 기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가 제출한 자신 명의로 시행한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소명자료 및 이를 인정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이면서도 OOO를 사업자로 위장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친 OOO의 사업장 결손금 OOO원은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금액에 기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산출세액 × 과세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