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법원이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05 선고일 2015.06.26

법원의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법인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은 회생절차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8.30.~2013.11.4.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채무자는 2013.11.11. OOO(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13.12.9.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 46명(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자”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채권자들이 수령하고 잔여채권OOO을 면제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채무자는 2013.12.11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취하를 허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7.27. 쟁점계약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OOO원에 대한 110분의 10인 OOO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으로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영업양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가 신청되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의 자산양도에 따른 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의 OOO%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법원은 회생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OOO을 하였다. 이는 법원의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과 동일한 효과이다.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법인세법소득세법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법에서 열거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들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후 법원에 회생절차취하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허가한 경우, 채권자들이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는 합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대금을 채권자들이 수령하면서 채권의 OOO%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OOO원이며 관련 매출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세금계산서 내역

(2) 채무자가 2013.11.11. 법원에 신청한 회생사건 진행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으며 2013.12.1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취하허가결정내용은 <표3>과 같다. <표2> 회생사건 진행내역 요약 <표3> 법원의 결정 내용

(3) 쟁점계약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채권 총액 OOO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하며, 쟁점계약은 법원의 회생절차취하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계약의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생절차취하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하고, 회생절차취하허가신청시 제출한 쟁점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법정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이 실효하게 되는 등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취하신청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쟁점계약에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취하허가결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은 회생절차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기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①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