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지분법투자주식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점, 대법원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미작성 및 무단폐업 등은 법인세법 상 자산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청구법인은 지분법투자주식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점, 대법원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미작성 및 무단폐업 등은 법인세법 상 자산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장이 201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4.18. 항소심OOO 진행 중에 준비서면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시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례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항소심 판결 확정 전인 2014.6.12. 가산세만 결정 취소하고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재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2014.7.23.)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전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4.4.18. 준비서면으로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항소심은 가산세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년 9월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6.2. 가산세만 결정 취소하고 다시 법인세를 경정한 후 쟁점가산세만 재고지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2009.3.31.이고, 부과제척기간 5년은 2014.3.31.까지인바, 처분청이 당초 가산세를 취소하고 2014.6.12. 부과한 쟁점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1) 이 건은 당초 처분(2012.9.7. 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당해 소송에서 소송물인 부과처분액을 새로운 처분(2014.6.12. 가산세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청구를 교환적 변경함에 따른 결과에 기인하고 있으며OOO,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 청구 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는바, 법원의 선고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소송절차로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심판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OOO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미작성하여 지분법투자주식 평가가 불가하고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한 점, OOO법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현지법을 위반하고 귀국(도주)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이 소송 진행 중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인 쟁점가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4.6.12. 2008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처분(2012.9.7.)에 대하여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12서5036, 2013.2.28.)과 법원 소송 진행 상황 및 쟁점가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OOO 내용 중 주문서 및 청구취지 등은 아래와 같으며, 판단부분에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소송 진행 중인 2014.6.2. 2008사업연도 가산세 OOO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보완하여 2014.6.12. 동일한 금액의 쟁점가산세를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판례에서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가산세가 소송 중이라 하여 중복 청구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쟁점가산세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새로운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OOO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평가대상물을 무단 폐업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대상 자체를 고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조작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재경정․고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가산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서OO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은 장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피투자회사의 폐업을 파산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점, 대법원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점, OOO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미작성 및 무단 폐업 등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2014.6.12.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