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는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요지]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는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6개 미용업체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제4항·제6항등을 모두어 보면, 미용업 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 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인 영수증 제도는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로서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연예기획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부당공제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