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 1세대 1주택자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도 1세대 내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 같은 뜻임)
(2) 대법원(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의 판단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고 개정 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는바, 종전 심판례(조심 2013서464, 2013.4.5.)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결정은 잘못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464, 2013.4.5.,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OOO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0.5.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주택분 재산세로 쟁점토지에 대해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주택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OOO의 소유로 나타난다.
(2)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개정 내역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종합부동산세법제7조를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OOO원으로 OOO원 증액하였으며, 2009.5.27. 법률 제9710호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그 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원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 제4항도 세대원 중 1명으로 보아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