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5-서-0686 선고일 2015.03.18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부터 음반 및 잡화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CD(음반)를 매입하고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말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법인과 대표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한 총공급가액 중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있는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제외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2011년 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4.9.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으로부터 CD(음반)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일부는 OOO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조세범칙자인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쟁점거래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여 금융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OOO만 제출하였을 뿐 동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원천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은 최초 제출한 입금표와 작성일자·금액·매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다른 입금표OOO를 제출하여 제출증빙에 신빙성이 의심되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이외에 자신들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쟁점거래금액 중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에 위치하여 OOO부터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OOO에 체납으로 인하여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출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다수 업체가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파생 및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음과 같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거래대금 현금 수수사실 여부 인후보증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현금 입금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법인통장 전부가 세무서 등에 압류가 되어 현금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청에 따라 입금표 16매를 제출한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입금표 15매를 추가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OOO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로의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조세범칙자인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인 점, 청구법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OOO만 제출하였을 뿐 동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원천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최초 제출한 입금표 16매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입금표 15매가 작성일자․금액․매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금액 중 금용증빙이 없는 금액과 입금표로 확인되는 현금지급 총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제출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유사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송금내역 및 현금지급 내역이 청구법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신고 금액에 비해 매출신고 금액이 과소하고, 매출한 상품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만으로 구입하였는지, 다른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는지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 중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