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환급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 재차 환급받아 추징한 경우 가산세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0685 선고일 2015.03.09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중복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OOO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 2009.4.25. 고정자산매입세액 OOO원, 환급받을세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환급결정하여 2009.5.7. 청구인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OOO원을 기재하여 환급받을세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예정신고시 지급된 OOO원이 확정신고시 중복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2014.7.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없이 2009.4.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조기환급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환급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재차 환급이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4년 11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인바, 예정신고시 환급된 매입세액에 대해 재차 환급한 것은 처분청의 과실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산세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환급불성실가산세에 연 OOO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시중이자율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는 취지를 넘어서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2항 제2호의 예정신고 환급 대상인 고정자산매입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여 신고함에 따라 홈택스 시스템이 이를 조기환급 신청으로 인식하여 조기환급을 결정한 것이고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기환급분에 대해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초과환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환급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재차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4.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매입세액 OOO원, 고정자산매입세액 OOO원을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9.5.7. 청구인 명의 계좌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할세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8.20. 환급하여 예정신고로 인한 조기환급과 중복하여 환급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상의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중복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24조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2조【가산세】①~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6.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7. (생 략)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생 략)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 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