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0674 선고일 2015.06.29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후 수정신고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노OOO가 2012.7.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12.7.2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가) 피상속인이 대표였던 개인사업장인 OOO은 기피 업종인 제조․도금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개인사업장으로서 가족 친지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여 출근부가 없었고, 청구인을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원천징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가족을 종업원으로 등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여 2012년에 2010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세기업인 OOO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은행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업무, 직원의 급여지급,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선별업무, 외국인 종업원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최근 2년간 매월 말일 월 OOO의 급여를 받았고, 이는 종업원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OOO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인인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상속인의 서울특별시 OOO 및 2008.1.28.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지급된 OOO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가)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은 ‘췌장암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망’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업상속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1. OOO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은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후에 수정신고로 이루어졌고, OOO의 4대 보험(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 납부자와 근로자(사무직·비사무직 포함)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 부채로 신고한 내역 중 퇴직급여 추계액OOO에도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을 제외한 OOO 직원들의 급여는 매월 중순경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매월 이체받은 OOO은 매월 말에 이체되어 나머지 직원들과 급여 지급일이 상이한 점, 청구인은 OOO 개업부터 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에서 2010년 3월부터 발생된 OOO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사업에 필요한 은행업무를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를 보면 외국인 출국확인차 공항동행, 거래처 및 직원 선물 준비, 경조사 다니기, 사무실 집기 구입, 교육받기 등 OOO에 상근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일회성 단순사무 위주인 점, 청구인을 단순 관리사무를 수행한 정규직원으로 볼 경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상근직(생산직 포함)들의 월평균 급여OOO보다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아 정상적인 급여체계로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4년~2006년까지 매월 말일에 OOO, 2007년 이후부터 매월 말일 OOO씩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청구인이 제조/도금 사업을 했던 2009년~2010년에도 계속하여 매월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OOO 입금계좌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공과금․아파트관리비·가스료․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생활비 성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약 2년간 본인 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제조/도금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에서 근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모순이 있다.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은행영업시간(09:00~16:00) 중 주소지 상가 내 OOO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10년․2011년에는 주중 1일 이상 서울특별시 소재 영업점을 이용한 반면 OOO 소재 영업점을 방문한 것은 2년 동안 단 4일에 불과하여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자녀들은 2009년 이후 OOO와 OOO에 소재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며, 무용을 전공한 OOO의 학업 때문에 서울로 전학하여 뒷바라지하였음을 청구인이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이 OOO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근로소득 수정신고, 월 OOO 이체내역 및 급여대장, OOO 직원들의 인우보증서가 있는데, 근로소득 수정신고는 피상속인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감액된 사실이 없는 등 신뢰성이 없고, 2007년부터 매월 이체받은 OOO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급여라기보다는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급여대장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원천세 신고내역과도 상이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인우보증서 또한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OOO의 4대 보험가입 및 납부현황, 건강검진 대상자,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대상자에 근로자로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본인이 주장하는 사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무 및 직급으로 볼 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고액인 점, 청구인 혼자만 급여 지급일(직원들은 중순)이 다른 점, 금융기관 이용실태 및 자녀교육 상황을 보면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인 OOO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 가업자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하였는데,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같은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가업상속재산 OOO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6.7.11. OOO과 2006.7.16.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6.7.18.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펀드로 신규 가입되었으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출에 따른 적정이자율(9%)을 적용하여 1년 6개월간의 이자상당액 OOO을 포함한 OOO을 상환OOO한 것으로 보아 서로 상계하였고, 2012.3.5. OOO은 2012.3.21. 피상속인 OOO계좌 해지시 출금되어 청구인의 경기도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과 서로 상계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전증여가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OOO은 이미 차감하였고, 현금 OOO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 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 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⑧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2.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상속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가업상속공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신청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OOO의 주업종은 제조/도금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 노OOO는 주소․생계가족․소득․재산 등이 국내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은 1995.5.10.부터 2012.7.27.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17년 2개월 동안 가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고, 2012.7.27. 췌장암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만 49세에 사망한 사실이 OOO 사망진단서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은 췌장암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망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업상속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은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로 이루어졌고, OOO의 4대 보험 납부자와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에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부채로 신고한 내역 중 퇴직급여추계액에도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OOO 직원들이 매월 중순경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매월 이체받은 OOO은 매월 말에 이체되어 나머지 직원들과 상이한 점, 청구인은 OOO 개업부터 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노OOO OOO은행 계좌에서 2010년 3월부터 발생된 OOO 연계대출실행 43회 OOO 입금에 대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OOO 사업에 필요한 은행업무를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를 보면 외국인 출국확인차 공항동행, 거래처 및 직원선물준비, 경조사 다니기, 사무실 집기 구입, 교육받기 등 OOO에 상근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일회성 단순사무 위주인 점, 청구인을 단순 관리사무를 수행한 정규직원으로 볼 경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상근직(생산직 포함)들의 월평균 급여OOO보다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아 정상적인 급여체계로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4년~2006년까지 매월 말일에 OOO, 2007년 이후부터 매월 말일 OOO씩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조/도금 사업을 했던 2009년~2010년에도 계속하여 매월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OOO 입금계좌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공과금․아파트관리비·가스료․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생활비 성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은행영업시간(09:00~16:00) 중 주소지 상가 내 OOO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10년․2011년에는 주중 1일 이상 서울특별시 소재 영업점을 이용한 반면 OOO 소재 영업점을 방문한 것은 2년 동안 단 4일에 불과하여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자녀들은 2009년 이후 서울특별시 OOO와 OOO에 소재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자녀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대부분 서울에서 머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12.9.5. 상속으로 인해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직원 백OOO 외 7명이 연서한 인우보증서(2014년 11월)에는 청구인이 OOO 대표 노OOO의 처로써 OOO 개업한 때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한진금속에서 업무[① 은행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금융업무 전부, ② 직원급여지급 관련 업무, ③ 제품 품질관리 및 선별업무, ④ 외국인 종업원 출입국 관리업무, ⑤ 교육업무(환경, 교통, 외국인불법체류 등 관계기관 교육참석 및 직원교육), ⑥ 기타 종업원 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다)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유OOO 사이에 2012.3.2.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 정OOO과 임차인 노OOO 사이에 2008.1.12.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임대인 정OOO과 임차인 노OOO 사이에 2010.3.4.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 정OOO과 임차인 노OOO 사이에 2012.3.5.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명세표 내역과 청구인의 자기앞수표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OOO은행 입출금 전표 사본,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급여대장 사본,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매월급여지급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OOO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은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로 이루어진 점, OOO의 4대 보험 납부자와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에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부채로 신고한 내역 중 퇴직급여추계액에도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OOO 직원들이 매월 중순경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매월 이체받은 OOO은 매월 말에 이체되어 나머지 직원들과 상이한 점, 청구인은 OOO 개업시부터 은행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노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0년 3월부터 발생된 OOO 연계대출실행 43회 OOO 입금에 대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OOO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상근직들의 월평균 급여OOO보다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아 정상적인 급여체계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사업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에서 제시한 자기앞수표가 기간경과되어 배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