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673 선고일 2015.03.27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분의 납부기한연장신청과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서의 징수유예신청을 혼동하여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우선의 원칙은 세법적용 순서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OOO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2014.8.31.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OOO에 송달받고 2014.8.26. 처분청에 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2014.9.1. 징수유예 신청 거부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독촉기한 경과 후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은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보고 거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이다. (나)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은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 및국세징수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국세기본법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지 않은 쟁점처분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위반된다. (2)국세기본법제6조 제3항의 승인의제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납사실이 없어 압류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처분청이국세징수법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초과 압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 한연장신청을 문서로 하게 되어 있는바, 이 건 양도물건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2013.5.31.로서 2014.8.26. 신청한 청구인의 기한연장신청은 각하처분 대상이다. 따라서 애초에 각하되어야 할 대상에 관하여국세 기본법제6조 제3항의 승인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징수유예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고령인 청구인에게 이중의 행정절차를 강요하게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명백히 착오접수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접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은 징수유예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징수유예신청으로 검토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

(2) OOO소재 쟁점부동산은 금융권에 의하여 공동담보로 포괄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OOO 소재 쟁점부동산은 체납액보다 평가액이 적으므로 초과압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자에게 세금납부가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한만료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건 양도물건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2013.5.31.로 청구인은 납부기한연장 신청기한이 경과한 2014.8.26.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징수유예신청 기각사유가 “1.4.의 사유에 준한 때에 대한 승인거부”라고 명시되어 처분청이국세징수법제17조 제1항 본문, 제15조 제6호 사유에 근거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압류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압류사유가 부존재하고 초과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분의 납부기한연장신청과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의 징수유예신청을 혼동하여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우선의 원칙은 세법적용 순서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OOO 소재 부동산은 평가액보다 체납세액이 더 많고 청구인의 OOO 소재 부동산은 기존 설정된 담보를 공제한 후 가액이 없어 실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징수유예 신청으로 선해하여 이를 거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7. (생 략)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국세징수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 요한 경우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⑤ (생 략) 제17조 【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 【 초과압류의 금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