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627 선고일 2015.05.1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가, 2015.1.14.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2014.9.24. 잔금을 지급하고 2014.9.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며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