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