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료와 다르게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료와 다르게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임차인 진술서 또는 임대료의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에 임대료 금액만을 기재하여 보여줄 뿐, 조사결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설명조차 해주지 아니하여, 결국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청구인에게 과세될 부가가치세가 어떠한 과세근거에 의해 과세되었고 어떠한 증빙에 의해 과세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2)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사실을 명확히 제시한 사실이 없는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지 않고 추정 등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사업자등록시 과세관청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 청구인은 월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은폐하였으며, 임차인과 마찰이 있을 경우 권리금을 가져가는 등 임차인과의 소송건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료를 회신 받았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실지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임차인별 실제 임대료 수입을 경정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경정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시하며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 70% 이상을 탈루한 자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 철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부동산임대료 누락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의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등은 아래〈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 입구에 소재한 OOO의 임대사업자로 실제 임대면적 OOO㎡를 OOO㎡로 사업자등록하여 간이과세자 배제요건을 회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사업장 조사내용을 보면, 1984.2.10.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7.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기준금액 미달)하였고, 2012.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기준금액 초과)되었다. (라)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과 청구인은 모자지간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임대수입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탐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OOO의 임대료 및 권리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은 일부 세입자를 통해 현금으로 수금하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직접 승용차를 타고 와서 현금으로 수금해 간 것으로 나타난다.
2. 현재 쟁점건물 1층 OOO 사업자는 폐업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2014.6.17.까지여서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통로사용료를 내고 있는 OOO은 보증금 OOO원에 임대료 OOO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11.6.23. 청구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및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OOO은 지금까지도 통로사용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하면, 2010.11.6. OOO, 2010.11.18. OOO이 각각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는 세입자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 반환과 관련된 금액이다.
5. OOO과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 임대소득 외 타소득이 전무하나 신고분 임대료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 외에 OOO 및 OOO계좌OOO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배우자 OOO 계좌OOO에서 OOO과 청구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있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의 연면적은 OOO㎡, 건축면적 OOO㎡이고, 건축물 현황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위 세무조사에 따라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별지〉와 같이 과세기간별․임차인별로 임대료(임차보증금, 월임대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별지〉중 과세근거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당시 임차인 구두진술 등을 근거로 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8.6.23. 작성한 “쟁점건물 소재지 통로”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8.6.23.부터 36개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OOO〕 (나) OOO․청구인이 OOO에게 2013.4.18. 보낸 내용증명〔2011.6.23.부터 2013.4.22.까지 22개월간의 차입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인 OOO원을 귀 시장의 거부로 발신인들이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서 충당(상계)을 하고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귀 시장에 반환하고자 함〕 (다)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11.5.27. 작성한 “쟁점건물 OOO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1.5.27.~2012.5.27.(계약종료시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3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라)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7.3.5. 작성한 “쟁점건물 OOO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7.3.13.~2009.3.12.,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마)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9.3.13. 작성한 “쟁점건물 OOO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9.3.13.~2010.3.13.(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1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바)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11.8.27. 작성한 “쟁점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1.8.27.~2012.8.27.(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3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OOO원은 매달 임대료와 함께 지급〕 (사)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10.1.27. 작성한 “쟁점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0.2.20.~2011.2.20.(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2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아)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8.12.11. 작성한 “쟁점건물 OOO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8.12.20.~2009.12.20.(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0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0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자)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11.8.19. 작성한 “쟁점건물 OOO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1.8.24.~2013.8.24.,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14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차)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8.12.15. 작성한 “쟁점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8.12.15.~2009.12.15.(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0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11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카)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09.11.24. 작성한 “쟁점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9.12.15.~2010.12.15.(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호간 합의가 될 경우 2011년까지 계약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11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타) OOO에 2013.10.14.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파)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0.11.16. 채권자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 설정, 2010.11.18. 채권자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 설정) (하) OOO 명의의 계좌OOO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청구인 명의계좌로 2008.9.3.~2011.11.8.에 각 OOO원이 29회, 2011.9.20.~2013.6.3.에 각 OOO원이 15회 대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대체일 이후에 OOO원, OOO원 단위로 현금 인출된 내역이 나타남) (거) OOO 외 1명(임대인)과 OOO(임차인)간에 2011.9.2. 작성한 “쟁점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1.9.2.~2012.9.2.(계약기간 완료시 상호합의하에 1년 연장),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2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OOO원은 매달 임대료와 함께 지급〕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임대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임차인들이 구두로 확인한 임대료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파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과세기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전․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의 실지 임대료로 본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과세기간에도 다른 과세기간과 같이 이러한 임대료 누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그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임대료가 낮추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료와 다르게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임의적으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