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615 선고일 2015.05.0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체납법인의 이사 등으로 약 12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강OOO로부터 2003.3.31. 양수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2건을 체납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조사를 거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6촌 이내 혈족인 조두하가 18,000주(지분율 45%)를, 청구인이 6,00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5. 이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20. 체납법인에 취업하여 주로 자재조달 지원과 작업자를 출퇴근시켜주는 현장 업무를 하다가 2012.5.20.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강OOO가 조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된 사실을 몰랐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3.3.31.부터 2014.12.1.까지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고, 강OOO 및 조OOO의 확인서 외에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3.31. 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였고, 2003.12.3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에서 6,000주(지분율 15%)를, 조OOO는 18,000주(지분율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2) OOO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고, 2014.11.5. 청구인에게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3.3.31.부터 체납법인이 해산 등기된 2014.12.1.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조두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자 강OOO 및 조OOO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2.5.20. 체납법인을 퇴사하고 받지 못한 퇴직금 OOO을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선고 OOO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강OOO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3개 계좌의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OOO인 점,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OOO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이사 등으로 약 12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OOO 및 강OOO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