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병원진료기록, 보험설계사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610 선고일 2015.09.03

청구인의 병원진료기록, 보험설계사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0.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 명의의 OOO, 조명기구 도소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사업자인 최OOO은 1991.6.1. OOO를 창업하였다가 2005년 7월에 (주)OOO을 설립하였고 2007년 9월에 OOO는 (주) OOO에 흡수되었으며, 그 후 (주)OOO의 수입금액 중 개인판매가 늘어 업무처리가 어려워 2010.9.3.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업태: 도소매, 종목: 조명기구)을 하였다. OOO의 임대보증금OOO원은 최OOO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후 동 금액을 임대인 (주)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OOO원도 실지사업자인 최OOO의 자금이다. 최OOO이 (주)OOO 설립 당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만 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조명업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주)OOO의 주식도 최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을 실지소유자인 최OOO으로 변경할 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이동을 처분청에서는 쉽게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득이 최OOO이 주식을 수증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배우자인 최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로 배우자간에는OOO원 이하 증여시 증여세가 없다고 하여 작성해 준이고 증여하였다면 임대보증금 OOO원 전부를 증여한 것이지 그 중 일부인 OOO원만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에서 2012.1.9.~2012.12.1.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를 하여 OOO원의 소득이, 2013년도에는 OOO 판매사원을 하여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2006.4.18. 갑상선 암 수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막내자녀가 어려서 가사에만 전념하기에도 벅찼던 시기이다.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박OOO의 ‘근무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으며 모든 업무를 최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조명기구 주문시 최OOO이나 직원에게 주문하였고, 청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확인서’에서도 쟁점사업장과 업무처리를 할 때 최OOO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감사인 청구인은 (주)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명기구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하겠고, 최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사업자인 최OOO에게 모든 조세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차용증 10건의 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명기구 매출액에 대한 입금액이 아니고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현금매출 누락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최OOO의 증여세 신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은 청구인 1인 주주로 청구인이 직접 설립하여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다 2008.10.8. ㈜OOO의 주식 1 00%(10,000주)를 남편인 최OOO에게 모두 증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최OOO은 2008.10.29.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년 11월 OOO세무서장이 (주)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대표이사인 최OOO이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을 설립하여 1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남편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로 받아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직접 신청․교부받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현금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자 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0년 9월 개업하였고 2010년〜2011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기간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로서 2012년 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및 정수기판매사원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2년 동안 고작 OOO원에 불과한 점, 2005년, 2006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에도 보험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병행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을 확인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이 명의대여라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이 ㈜O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약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조명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OOO의 감사직 근무를 부인당한 것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최OOO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차용증 10매를 제출하며 쟁점금액은 대차거래(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하나, 차용증 중 몇 개를 확인한바 모두 거래관련하여 입금된 것들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청구인의 현금매출만 별도로 입금받고 있는 OOO은행(aaaaaaa-bb-cccccc) 계좌는 사업용계좌 외에 별도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세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대차관계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사업상 거래로 확인되므로 전액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현금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은 대여금 회수금액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9.1.~2014.7.31.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OOO은 2005.7.5.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보유주식 100%(주식수: 10,000주, 액면가액: OOO원)를 소유하였고, 2006.12.15. (주)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최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10.8. 청구인 소유의 주식 전체가 최OOO에게 증여되었고, 최OOO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2008.10.29. 증여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9.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학교법인 OOO, 임차인은 청구인, 임대차 기간은 2010.9.1.~2011.8.31., 임대보증금은 OOO원, 임대료는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최OOO이 2 007.1.31. 학교법인 OOO과 체결한 임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물건, 임차면적,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 지점장이 2014.8.20. 발행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에 의하면 2010.8.31. 최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학교법인 OOO으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년도에 OOO에서 보험설계사업(2012.1.9.~2012.12.1.)에 종사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 OOO 판매사원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해촉증명서’ 및 ‘모집인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4.18. 갑상선 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았으며, 2 010.2.17.~2014.7.9. 기간 동안 핵의학과 및 갑상선센터핵의학과에서 2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음이 OOO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 및 진료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 직원 OOO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는 청구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 의 세무신고를 대행하였던 OOO의 양OOO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업무의 보고는 최OOO에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 및 처리방향 또한 최OOO에게서 지시를 받아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최OOO이 (주)OOO관련 서류인 ‘OOO 차량장기대여 견적서 결재란 사장부분 필적’과 쟁점사업장 관련 서류인 ‘1월 결산서 결재란 필적’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OOO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서에 의하면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최OOO이 쟁점사업장의 서류에 직접 결재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 일보, OOO으로부터 수신한 문서, 직원외출계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과 최OOO이 지인들에게 대여한 자금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김OOO 외 9명이 작성한 차용증 10부를 제출하였으며 차용증상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지점장이 발행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에 의하면 2010.8.31. 최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학교법인 OOO 으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OOO이 2 007.1.31. 학교법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내용(임대차물건,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 명의만 최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OOO의 대표이사인 최OOO의 결재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결재사인이 유사한 것으로 필적감정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의 결재사인이 최OOO의 사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18. 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았으며, 2010.2.17.~2014.7.9. 기간 동안 핵의학과 등에서 22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중에 OOO에서 설계사원 및 판매사원 에 종사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에서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