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폰 매입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609 선고일 2016.10.19

쟁점거래처는 물적ㆍ인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휴대폰 대리점과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 중고휴대폰 광고 시안을 보내는 등 중고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5.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30. 설립된 법인으로 각종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라고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2014.3.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7.~2014.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는 미등록 사업자인 중고휴대폰 매집상들(이하 “매집상”이라 한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음에도 형식상 쟁점거래처 및 OOO를 통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1.5. 청구법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 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거래로서 쟁점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이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처분이다.

  • 가) OOO이 2013년 4월 초, 인터 파크를 이용하여 개인들에게서 중고휴대폰을 매집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OOO를 통하여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하였으나, OOO가 중고휴대폰 매입서비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OOO이 2013년 4월 중순 사업상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게되자 OOO가 이 사업을 인수하여 OOO, OOO,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OOO와 OOO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이하 “서OOO”이라 한다)이 매집상으로부터 관련 매입자료를 수령하고 매입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OOO는 OOO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김OOO 등을 고용하여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지하철 및 홈페이지 내에 광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OOO이라는 사업자와 휴대폰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고휴대폰 사업을 중단한 당해연도 9월까지 자체적으로 휴대폰 매입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위장이 아닌 실체가 있는 사업장이고, OOO는 OOO로부터 중고휴대폰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200대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는 판매대금선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집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청구법인의 서OOO로부터 매집상을 소개받아 중고휴대폰 매입거래한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특성상 매집상과 안면이 있는 서OOO을 통해 매입자금을 보낸 것일뿐 중고휴대폰의 실질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중고휴대폰을 매집할 때 발생하는 세액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중고휴대폰을 매집할 때 발생하는 세액은 처분청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당초 OOO와 OOO가 계획했던 휴대폰 사업이 정착되기만 한다면 청구법인은 더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 OOO를 통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형태를 위장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거래형태를 위장한 것이 아니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중국바이어를 통하여 소개받은 중고휴대폰 매집상으로부터 직접 중고휴대폰 제품내역을 이메일로 받고, 매집상에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지정한 물류회사가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수거하여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물류회사 창고로 운반하여 수출하였는바, 사실상 직접 중고휴대폰을 미등록 사업자인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 OOO와 OOO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인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핸드폰을 매입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쟁점거래처와 OOO를 통해 매입하였고, 이는 거래형태를 위장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야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업이던 소프트웨어 도매사업의 외형이 축소되자, 새로운 사업으로 중고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당시 OOO의 사업본부장 김OOO를 만나, 인터넷 오픈마켓인 OOO에서 계획 중인 일반인들이 소지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사업계획안을 알게 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OOO이 OOO를 이용하여 개인들에게서 중고휴대폰을 매집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OOO를 통하여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하였으나, OOO는 중고휴대폰 매입서비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OOO가 오프라인으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OOO은 2013년 4월 중순에 사업상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게 되자 OOO가 이 사업을 인수하여 OOO, OOO,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서OOO은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매입내역을 매집상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서 쟁점거래처 및 관세사 사무실로 보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서 보내준 매입내역을 OOO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품목으로 게시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전량 매입한 후 OOO의 가상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 (라) OOO는 입금된 매입대금 중 거래수수료(중고휴대폰 1대당 평균 OOO원)를 제외한 금액을 1∼2일 후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받은 현금으로 다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매집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를 통하여 OOO(공급가액 OOO원)와 OOO(공급가액 OOO원)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쟁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미등록 사업자인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음에도 형식상 쟁점거래처 및 OOO를 통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는 위장거래처가 아닌 실체가 있는 사업체이고, 쟁점거래는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이며, OOO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중고휴대폰이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제를 받지 못하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고, OOO의 중고휴대폰 사업추진 합의서, 판매대금 선지급계약서, 담보관련 부속특약서, 부속특약서, 사실관계확인서(김OOO), 중고휴대폰 매입홍보 DM메일(OOO의 김OOO 작성, 2013.6.13.), OOO 사업자등록증, 딜러상품공급계약서(OOO, OOO), 광고계약서, 이메일, 온라인 중고휴대폰 사업 광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이OOO은 OOO를 설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고휴대폰사업추진 합의서(2013.4.25.)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OOO와 OOO는 2013.4.26. 판매대금(OOO) 선지급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진OOO 명의의 보험에 OOO가 질권을 설정한 사실 및 OOO가 OOO에 구매 건수 1개당 판매수수료OOO원을 보장한 사실이 관련 부속특약서에 나타난다. (다) OOO의 김OOO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2014.8.4. 및 2014.10.24.)를 보면, OOO의 모든 사업과 자금운영은 이OOO이, 투자자인 진OOO은 관리감독을, 본인은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였으며 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에 중고휴대폰이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정신고를 제안하였으나 이정이 거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대표자인 이OOO의 사실관계확인서(2014.8.8.)를 보면, 쟁점거래는 높은 이윤의 온라인상의 중고휴대폰 매집사업을 OOO와 하기에 앞서 시험성격의 거래로 진행하였고,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휴대폰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의 직원 김OOO이 OOO의 직원 이OOO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김OOO은 2013.6.14. DM(Direct Marketing) 시안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와 OOO이 체결한 딜러상품공급계약서(2013년 6월 작성)를 보면, OOO의 대표자 이OOO이 OOO이 매집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OOO와 주식회사 OOO가 체결한 광고계약서및 주식회사 OOO가 OOO에 송부한 보고서(2013.7.31.)를 보면, OOO가 2013.8.1.~2013.8.31. 기간 동안 중고휴대폰 매입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판을 지하철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던 2013.7.25. 이후에도 OOO가 9월까지 독자적으로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의 직원인 강OOO의 “중고폰 상품대 선지급계약종료에 따른 대금회수의 건” 제목의 메일(2013.9.13.)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형식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며,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 OOO의 이OOO, OOO 생활가전팀 팀장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OOO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심문조서(2014.5.23.)를 보면 서OOO은 OOO로부터 중고휴대폰 매입대금을 수령하여,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의 대표자인 이OOO의 문답서(2013.8.9., 2014.2.10. 문답서 및 2014.5.16. 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중고휴대폰 매입에 개인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OOO는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며 단지 OOO로부터 중고휴대폰 대금을 수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OOO에게 전달하면 휴대폰 1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OOO나 본인이 직접 중고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OOO이 중고휴대폰 매입부터 분실폰여부 조회 등 모든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의 진OOO의 문답서(2014.5.20.자 참고인 심문조서)를 보면, 본인은 OOO에서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OOO와 하려던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OOO에서 매집상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러 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하면 김OOO가 인터넷뱅킹으로 분산이체하고 이정 등과 함께 OOO권(일부 OOO원권)으로 현금인출하여 서OOO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2014년 6월 말경 OOO에서 중고휴대폰을 300대 정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가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4.5.20.)를 보면 OOO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사무실로 견본이 와서 중고휴대폰을 확인했으며 매집상과 연락을 하거나 매입을 위해 방문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당일 오후 1시 전에 OOO에 메일로 판매내역을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매입내역을 알았으며, 제품은 매집상이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하는 중고휴대폰의 수량, 품목 등에 대한 검수는 일차로 매집상이 하고 관세사에서 면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한 후 수출면장을 보내주면 청구법인에서 보내주는 메일과 비교할 뿐 중고휴대폰에 대한 별도의 수량, 품목 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중고휴대폰의 매입가액은 매일의 중고휴대폰 인터넷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OOO가 중고휴대폰 매입가격에 1대당 OOO원은 OOO에 지불하는 수수료이고 OOO원은 OOO의 수수료 수입)의 마진을 붙여서 OOO에 게시하면, 청구법인이 전부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OOO원이라는 적은 마진을 감수하고도 거래를 한 이유는 OOO와 중고휴대폰 매입사이트를 오픈하기 위한 것이고 OOO에서 OOO에 사업실적을 보여달라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 생활가전팀장인 이OOO의 심문조서(2014.5.21.)를 보면, 김OOO가 2013년 2월 경 중고휴대폰 온라인거래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여 두 달 정도 검토한 후 모델링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OOO 입장에서 매입자금 OOO원이 나가므로 사업계획안대로 중고폰 매입이 잘 진행될지 궁금하여 사업계획안처럼 하루 200대 이상의 중고폰 거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OOO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직접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음에도 형식상 쟁점거래처와 OOO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쟁점거래처와 OOO가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쟁점거래처는 이OOO이 체결한 중고휴대폰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후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 두 명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등 물적․인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중단한 2013.7.25. 이후에도 쟁점거래처가 지하철 중고휴대폰 매입 광고를 하고 OOO와 사업을 계속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휴대폰 대리점과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에 중고휴대폰 광고 시안을 보내는 등 중고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중고휴대폰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200대 이상을 매출 할 것을 보장하는 판매대금 선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중고휴대폰을 매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건 과세근거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의 실체와 역할을 부인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 법인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편향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각종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대한 논리적 반박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장업체인 쟁점거래처를 통해 사실과 다른 쟁점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