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0608 선고일 2015.03.19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관련 매출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결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소재 OOO(업종: 도소매/전자상거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간편장부로 신고된 위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영수증이 미제출된 OOO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을 추계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2014.1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가산세 오류 등을 정정하여 동 세액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0.1.부터 2012.4.30.까지 OOO에서 스쿠버 강사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스쿠버로서 지상파 방송사 등의 수중촬영 스텝으로 참가하거나 스킨스쿠버 장비 납품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자인 변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의 결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 1월경 명의위장 실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 OOO”를 사업장으로, 업태/종목을 “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1.1.10. 개업하였다가 2011.9.30.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온라인쇼핑몰인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는데, 주식회사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변OOO의 확인서에는 변OOO이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변OOO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OOO(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과 이OOO(택배 대리점 소장)의 각 진술서, 안OOO(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 정OOO(청구인의 지인)의 각 확인서, 스킨스쿠버 수강생(양OOO)의 사실확인서, 스킨스쿠버 강사인증카드, 스킨스쿠버투어진행 현장사진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관련 매출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결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