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관련 매출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결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관련 매출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결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변OOO의 확인서에는 변OOO이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변OOO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배OOO(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과 이OOO(택배 대리점 소장)의 각 진술서, 안OOO(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 정OOO(청구인의 지인)의 각 확인서, 스킨스쿠버 수강생(양OOO)의 사실확인서, 스킨스쿠버 강사인증카드, 스킨스쿠버투어진행 현장사진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관련 매출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결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