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형에게 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형에게 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전증여재산 2005.8.3.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관련 (가) 양OOO과 청구인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1992.8.7. OOO를 경락으로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양OOO의 지분(41%)은 양OOO의 26% 지분과 양OOO의 15% 지분으로 하고, 청구인 지분(59%)은 외삼촌인 함OOO 명의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양OOO과 청구인은 2006.12.29.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설립한 OOO에 OOO에 매도OOO)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OOO이 지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OOO을 증액한 OOO을 양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양OOO은 이에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요구하였고, 양OOO은 2005.8.3.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OOO 중에서 쟁점①금액을 양OOO에게 전달하게 하여 청구인이 2005.8.4. OOO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양OOO이 양OOO에게 증여할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전증여재산 2005.8.5.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관련 (가) 양OOO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함OOO에게 OOO을 차용하였는데, 양OOO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함OOO이 양OOO에게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OOO은 2005.8.5. 함OOO에게 OOO을 송금하여 대위변제하였으며, 함OOO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함OOO 계좌로 2007.5.25. OOO, 2007.6.1. OOO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년에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인이 자금상환의 여유가 없다가 OOO에 PF자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함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이를 부인하면 청구인이 이중으로 변제한 것이 된다. (다) 쟁점②금액은 양OOO이 2005.8.5. 함OOO에게 OOO을 송금하여 대위변제한 채무와 별개의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혼동한 것이다OOO.
(1) 쟁점①금액 관련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OOO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양OOO이 2005.8.3. OOO은행에서 OOO을 대출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8.3. 양OOO으로부터 받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OOO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양OOO의 지시에 따라 양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점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양OOO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제출된 양OOO의 준비서면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동 확인서를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다.
(2) 쟁점②금액 관련 (가) 청구인(피고) 및 양OOO(원고)의 당사자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2명의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양OOO은 함OOO에 대한 채무액 OOO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양OOO이 2005.8.5. 대신 변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OOO에 대해 양OOO이 2005.8.3. OOO은행의 OOO 대출을 통해 동 금액을 함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에 대한 내역을 금융추적한 바에 의하면, 함OOO이 동 금액 중 OOO을 3회에 걸쳐OOO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OOO 주식회사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998.10.16. OOO과 1998.11.19. OOO이 OOO 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01.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함OOO에 대한 채무 중 쟁점②금액을 양OOO이 함OOO에게 대신 변제한 날인 2005.8.5.에 현금증여로 결정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잘못이 없고, 함OOO의 채무는 청구인의 것이 아닌 양OOO의 채무라는 함OOO의 진술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정에서 양OOO의 편의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추가 진술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4.3.20. 함OOO과 직접 통화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함OOO은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대로 양OOO으로부터 OOO을 변제받은 사실이 맞고, 그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양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변제받고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은 그러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증여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양OOO의 함OOO에 대한 부채 OOO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함OOO이 OOO 주식회사에 대여했다는 금액을 조사한 바, 1998.10.16. OOO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1998.11.19.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 2000.12.1. OOO이 OOO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2001.4.17. OOO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함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양OOO의 대출금 OOO과 관련하여 양OOO은 OOO은행에서 2005.8.3. OOO을 대출받아 2005.8.3. 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2005.8.5. OOO을 함OOO의 계좌로, 2005.11.16. OOO을 청구인 명의로 OOO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양OOO이나 OOO 주식회사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1.4.17.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조사기간 중 OOO에 체류하고 있고 오래 전 거래내역이라 소명이 어렵다고 하며, 양OOO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와 자신은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는 함OOO에게 OOO의 부채가 있었으며, 이것을 양OOO이 2005.8.5.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외 함OOO으로부터 어떠한 부채도 빌린 적이 없었다 하고, 청구인이 양OOO의 부채라고 주장하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 싶어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전혀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양OOO(원고)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OOO에 제기하였고, 2013.1.28.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함OOO이 작성한 2011.8.23.자 사실확인서, 2011.12.5.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양OOO이 제출한 확인서(2014.10.13.)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 양OOO과 매수인 OOO 사이에 2006.12.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를 OOO에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매도인 함OOO과 매수인 OOO 사이에 2006.12.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를 OOO에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매도인 양OOO과 매수인 OOO 사이에 2006.12.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를 OOO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무통장입금증에는 OOO이 2006.12.29. 양OOO에게 OOO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 조회에는 2005.8.3. OOO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2007.5.25. OOO이 함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1. 삼촌빚정산을 위해 기업은행 계좌로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행은 OOO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계좌에서 2005.8.4. OOO, 2005.8.9. OOO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지만, 수표들의 OOO의 보존연한(5년)경과로 동 실물이 폐기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 법원에 회신하였다. (라) OOO지점에서 2006.2.13.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으로부터 2005.8.4. OOO과 2005.8.9. OOO이 인출되었고, 2005.8.4. OOO은 2장의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었으며, 2005.8.9. OOO은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발행되어 양OOO에게 인도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함OOO은 진술서(2011.12.5., 공증)에서 양OOO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1992.8.7. OOO 소재 3필지의 토지(쟁점토지) 중 25,927분의 15,296.93지분(59%)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동 지분은 양OOO이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양OOO은 본인에게 갚아야 할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수차례의 변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양OOO의 아버지인 양OOO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양OOO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본인의 OOO은행 계좌는 주로 양OOO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였고, 청구인 또한 양OOO이 지시하는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동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양OOO이 양OOO에게 증여할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05.8.3. OOO은행에서 OOO을 대출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점, OOO은행이 OOO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서에 의하면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수표가 보존연한경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수표가 양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양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내용에서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함OOO 계좌에서 1998.10.16. OOO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1998.11.19.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 2000.12.1. OOO이 OOO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2001.4.17. OOO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OOO은 OOO 주식회사와 자신은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는 함OOO에게 2억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이것을 양OOO이 2005.8.5.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외 함OOO으로부터 어떠한 부채도 빌린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양OOO의 부채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