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 자료 및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례비의 일부 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이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 자료 및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례비의 일부 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이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4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은 비록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인의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부동산 취득비용, 병원비, 간병비 및 장례비 등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1.14.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시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한 이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시 마다 기존 소명내용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2014.2.18. 소명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수십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강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취득대금은 대략 OOO 정도 이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중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나) 2014.2.24. 소명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30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 간병비 OOO, 10년간 병원비 OOO, 분양대금 납부액 OOO, 합계 OOO을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2014.2.27. 세 번째 소명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수증전인 2007.4.2.∼2012.1.2.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병비 OOO 및 병원비 OOO 등 합계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소명시 마다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증빙들은 대부분 현금 및 수표(5년 이상 경과하여 전표조회가 불가능한 수표) 출금된 계좌내역, 최근에 지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허위로 작성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의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단독행위로 보이고,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에서도 피상속인이 쟁점부 동산 증여 당시 치매진단을 받고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은 1994.11.17. 피상속인이 OOO에 취득한 이후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OOO에 분양받아 2004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의 오랜 사실혼 관계,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및 피상속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예금도 계좌의 개설단계부터 청구인의 계좌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과거 1991년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조사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책임 마저 회피하고 있다. 아울러, OOO 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어 양도를 가장한 사실상 증여라고 보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전에 취득대금 OOO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김OOO의 확인서, 분양 부담금 OOO 납입내역, 병원비 OOO 지급영수증, 간병비 OOO 지급내역 및 장례비 OOO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중개업자 확인서에는 재건축 이전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는 김OOO의 진술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2014.2.28. 작성된 것으로 김OOO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부동산 근처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OOO 부녀회장인 피상속인과 친했고 청구인도 알고 있는 지인으로 제출된 확인서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 분양부담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장례비는 장례용품 등 사용내역 총괄 집계표 OOO과 장의차 운구비 등 OOO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총괄 집계표상 상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간병비는 2007년부터 2012년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총 62건 OOO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한 데 대하여 간병인 강OOO에게 직접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상주하며 간병을 하였고, 간병비는 월 OOO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강OOO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병원에서 간병인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간병소득은 소속 법인인 OOO㈜ OOO병원에서 원천징수한 후 강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므로 강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증빙은 모두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내용들 뿐이고,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와 대사해 보아도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쟁점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4.11.17. 서울특별시 OOO에 취득한 이후 2001년부터 재건축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OOO에 분양받아 2004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2010.4.30.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0.5.15.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재건축 분양계약서,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 잔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 OO
(2)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4.1.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고, 청구인은 2014.1.23. 신청인은 양도대금 지급확인서(2014.1.22.작성), 영수증 2장, 등기비용 지급 영수증 1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 지급확인서에 “계약금이 OOO인데 자금부족으로 OOO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OOO을 지급하였으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OOO에 2010.4.30. (10시 12분 53초)에 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분 이내(10시 13분 47초)에 다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업자인 박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0.4.30.(10시 11분 25초)에 OOO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위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박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2009.12.15. 피상속인의 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OOO로 쟁점예금 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한 이후 3번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소명(2014.2.18.) 에서 쟁점부동산의 분양취득가액이 대략 OOO 정도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OOO이며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50%는 청구인의 소유라고 소명하였고, 두 번째 소명(2014.2.24.)에서는 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30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피 상속인에게 지급한 OOO, 간병비 OOO, 10년간 병원비 OOO 및 재건축 분양대금납부 OOO 합계 OOO으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소명하였으며, 세 번째 소명(2014.2.27.)에서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간병인 강OOO에게 2007.4.2.부터 2012.1.2.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 이나 수표 출금하여 총 OOO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은 OOO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1994.11.29. 전입하여 재건축 기간을 제외하고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2.2.19.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7.12.2.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재건축 기간을 제외하고 2010.4.18.까지 거주하다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으며, 2012.2.20.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자녀들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OOO와 관련 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은 1972.3.3.부터 2006.2.28.까지 34년간 O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02.12.1.부터 2010.4.27.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임대수입금액은 연 평균 약 OOO 정도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1994.10.28.) 이후 다른 부동산 4개를 취득했고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 1개 포함하여 총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1991.5.2.부터 2011.10.24.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금액 OOO이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예금출금 명세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2007년부터 피상속인의 전 계좌를 조회하였고, 청구인의 출금내역은 1991.5.2.부터 2006.12.27.까지 OOO이며, 2007.1.30.부터 2011.10.24.까지 OOO이 출금되었는데, 처분청이 조회한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전 계좌내역과 대사해 보면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고 조사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부동산의 재건축 전의 아파트 취득대금 OOO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김OOO의 확인서, 재건축 분양부담금 OOO 납입내역, 병원비 OOO 지급영수증, 간병비 OOO 지급내역 및 장례비 OOO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OOO가 2014.2.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건축 이전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을 청구인이 지불하고 편의상 명의이전은 피상속인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장례비는 상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장례용품 등 사용내역 총괄 집계표상 OOO과 장의차 운구비 등 OOO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피상속인 간병비로 강OOO에게 2007년부터 2012년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총 62건 OOO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강OOO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OOO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평균 OOO 정도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쟁점예금도 차명예금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4곳의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하여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전부 조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이외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비의 일부 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