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 및 동의에 따른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 및 동의에 따른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공동사업자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 상가신축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중에 지주공동사업자로서 OOO시행대행사, OOO공사도급자로 선정하여 이후 OOO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소유자인 지주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말한다. 즉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수익금액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의 건설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OOO시행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조건에 따른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내 성장권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인근의 OOO부지와 근접하는 등 상가 부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상가로 신축 분양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었다. (나) 이후 OOO여러 필지를 통합하여 상가가 아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으로의 사업내용 변경 및 50평형 아파트를 개발이익으로 확정하는 지분제 형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제시하였다. (다) 제시된 시행대행계약은 아래와 같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시행대행사인 OOO독점하는 내용으로, 토지 개발 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실제 발생한) 본 사업에 있어 지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 조합원은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급한 후 잔여자금은 시행대행사의 시행용역비로 한다. (라) 그렇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개발을 통하여 OOO이 제시한 이익보다 초과이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비율만큼 배분해 주는 도급제 형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마) 이에 OOO개발이익으로 50평형 아파트 외에 OOO억원의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청구인은 추가개발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맺은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적정한 대가이다. (가) 청구인과 OOO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OOO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도 사업성이 있기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실제 OOO주상복합아파트는 최고 13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되었으며, 토지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개별공시지가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9배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OOO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OOO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당이득이 아닌 정상적인 대금 수취임을 판결하였다. (라) 결국,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타 공동사업자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확정지분제 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조사청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이 ‘기각’되자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 증빙이 없을 경우 이를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금액이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조사청이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대가관계 없이 단지 수고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영업권, 즉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건 쟁점내용에 대한 OOO질의 답변’에서도 지분권을 포함한 공동사업의 포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의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5)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OOO동 사업과 관련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장래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당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은, 이 사건 합의금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당초(조사시,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쟁점금액은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영업권’, 즉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영업권 등 이외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이 ‘기각’되자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 증빙이 없을 경우 이를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2007.11.2 청구인, OOO사이에 작성된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는 조합원 전체 합의사항으로 갑1은 조합원, 갑2는 OOO조합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정해진 시점에 조합원이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를 신탁사에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여 토지를 신탁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득 수익과 비용은 전적으로 OOO수익으로 되어있으며 조합원의 소득세도 OOO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OOO토지의 대가로 (토지 신탁조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토지대금 약 OOO천만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 50평형을 우선 공급하가로 한 다른 추가적인 이익의 배분이나 권리의 대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본 약정서는 타지주 등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의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은 조합원 전원이 OOO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는 경우(토지신탁)에만 사업이 가능하고 토지대가로 OOO천만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아파트 50평형 외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
(3) 청구인은 OOO지분토지소유자로 2005.12.15. OOO외 63명의 지분소유자 전원이 상가신축분양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8.01.10일 OOO외 53인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쟁점사업은 지주전원이 공동사업자이며 전원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쟁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07년 9월 청구인 외 다른 조합원 대부분은 사업시행권을 OOO위임하는데 동의 하였으나, 청구인 외 2인만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로, OOO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비용과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07.11.2. 청구인과 지주공동사업에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다른 조합원의 조건과 달리 별도로 OOO억원을 주가로 약정하고 이 중 쟁점금액(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 토지의 대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청구인 개인 사업권 양도에(개인적인 사업권 없음) 따른 대가도 아니고, 쟁점금액은 OOO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의 대금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8.22. 선고 2011누20156 판결, 같은 뜻임).
(4) 따라서, OOO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지분권자 50여명이 공동명의로 신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OOO지분권자(조합원들)에게 토지의 대가로 OOO천만원과 50평형의 아파트를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등 일부 지분권자가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사업시행이 늦어지자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법률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이 포함된 OOO신축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한 내용 (가) OOO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2004년에 4개 어촌계 계원(어민) 1,264명에게 생계보상 명목으로 OOO안에 조성될 토지 중 공유지분 약 165㎡(어민생활대책용지)를 OOO천만원에 공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일명 ‘조개딱지’)를 2002년에 OOO억원에 매입하였다가(청구인 주장) 토지가 조성된 후 OOO대지 8,429㎡를 51명의 공유자들과 같이 취득하였다. (다)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지주들은 각 필지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그러한 조합은 11개 정도이다. (라) 청구인이 속한 OOO최초 64명으로(추후 인원 감소함) 2005.12.13.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초 OOO시행대행사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신탁해왔으나, OOO지주들 70% 정도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개발사업권’을 OOO양도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2007년 4월 경부터 OOO시행대행사로, OOO시공사로 하는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다시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도 OOO다시 신탁등기하였다. (마) 이후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07.7.31. 건축허가
• 2007.11.2. 청구인 지주공동사업 약정 체결
• 2007.11.30.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 2007.12.4. 승인됨
• 2011.1.17. 사용검사 → 2011.3.9. 보존등기 (바) 시행대행사 OOO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건 OOO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4개 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여 OOO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시행대행사 OOO2013.6.30.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고,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위 4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시행대행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주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들은 토지를 제공(신탁)하고, 사업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위임하여 주는 대신 준공 후 50평형의 아파트를 받으며, OOO추가로 확보할 조합원 1인당 토지대금 OOO천만원을 부담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 자금을 시행대행 용역비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청구주장 중 토지 평가액과 관련한 부분) 2008.1.21. 청구인과 OOO등과 작성된 ‘조합원(지주) 공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받을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42.1275㎡ 표시되어 있다. 그 제1조(조합원 분양가액 및 정산금 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분양가액, 보상가액, 정산금 등이 표시되어 있고, 정산금은 입주시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 (가) 청구인은 위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2007.11.2.에 체결하면서 약정과는 별도로 OOO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 당일에 OOO억원을 지급받고, 2008.3.7. OOO2008.4.7.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나)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2건(지불각서, 확인서)의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금액에 대하여 지불각서에는 “주상복합사업의 동의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확인서에는 “사업동의와 관련하여 합의한 금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과 관련한 내용 (가) 시행대행사(또는 OOO)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지주공동사업약정서와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 청구인은 2011.5.23. OOO시공사인 OOO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658호). 이에 피고 중 OOO소송 진행 중인 2011.10.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2011가합105763) 병합 심리되었다. (나) 위 소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11.30., OOO가압류결정이 집행 해제되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연대하여 지주공동사업 약정 당시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OOO억원(청구인은 OOO억원 중 OOO백만원을 이미 지급받았음)과 지연손해금 OOO중 지급되지 않은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1.12.21. 항소하였으나 2012.7.27. 기각되고, 2012.8.1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10.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소송은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쟁점 금액과 관련 있는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증언과 이 법원의 OOO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궁박한 상황에 있었고 위 피고들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와 시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들이 얻는 이익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당시 지주들이 건축할 OOO분양은 132: 1의 높은 경쟁률로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었다는 내용의 OOO기사 내용과, 당시 지주들이 자기 지분율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OOO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수령한 2007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07년에 수령한 OOO억원과 2008년에 수령한 OOO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8) 한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조합원)로서 신축분양한 OOO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는 건축이 완공된 2011년에 공동사업자로서 분배된 내역에 따라 수입금액을 OOO백만원, 필요경비를 OOO백만원, 소득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백만원을 신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 지주들로부터 시행대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OOO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한 OOO지주들(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사람은 청구인이 속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51명 중 6명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나 확인서에서도 “지주공동사업 형식의 주상복합사업의 동의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듯이 지급할 주체인 시행대행사나 연대보증을 한 시공사 또는 청구인도 이 금액에 대하여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하여 주는데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1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양도’를 한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체의 사업내용(신축․분양)과는 무관하게 단지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해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