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583 선고일 2015.03.12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2007.8.1.~2008.1.15.기간 동안 000백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쟁점수표금액을 포함한 000백만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서울특별시 OOO 대지 82.6㎡, 같은 동 260-2 대지 26.4㎡ 및 같은 동 260 지상 소재 건물(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일부가 누나인 청구인과 형수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7.8.1.~2008.1.15.의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이체한 OOO원 중 OOO 공사비, OOO에게 재이체된 금액 OOO원 및 OOO이 각 수취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8.1.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관련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과 시설 및 명도비 OOO이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인 OOO이 이를 압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쟁점계좌에서 2007.12.10. 수표로 지급된 OOO, 이하 “쟁점수표①”이라 한다]은 2007.12.12. 주식회사 OOO지점에 입금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OOO 담당직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수표①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2008.1.15. 관련부동산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로 지급된 OOO이 발행하였으며, 이하 “쟁점수표②”라 하고, 쟁점수표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은 OOO에게 지급되었고, OOO은 2008.1.15. 이를 OOO에 송금한 사실이 OOO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수표②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수표의 수취인 및 상대방 입금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와 제16조에 위배되며,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된 수표에 대하여 수취인과 상대방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같은 법 제15조에 위배되는바, 쟁점수표 발행 정보 등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표①이 2007.12.12. OOO중앙지점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수표①은 2007.12.10. 발행되어 2007.12.12. OOO에 지급되었고, 쟁점수표①의 배서인 및 입금계좌 등 상세내역 확인을 위해 OOO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된 수표의 경우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수표①이 단지 2007.12.12. OOO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수표②가 OOO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수표②는 총 25매OOO로서, 이 중 주식회사 OOO에 제시된 OOO원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폐기되어 인수자를 확인할 수 없고, OOO에 제시한 OOO원은 주식회사 OOO가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최종인수자가 OOO이며, OOO에 제시한 OOO는 최종인수자가 OOO에 제시한 OOO는 OOO에게 이체하여 최종인수자가 OOO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는 무관하며, OOO에 제시한 OOO는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던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사건(2012중4736, 2012.12.31.)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쟁점수표②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5.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23. 선고 2013가합501334 판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수표의 수취인 및 상대방 입금계좌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청구인의 계좌개설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11.12.13. 선고 2011누20804 판결, 대법원 201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밝히지 않는 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청구인의 실질적 지배관리 상태하에서 자유로이 임의처분된 금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4월)에 따르면, OOO은 2007.8.1.~2008.1.15.의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다음 <표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OOO 공사비, OOO에게 재이체된 금액 OOO원 및 OOO이 각 수취한 OOO의 경우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7.12.10. OOO지점에서 발행된 쟁점수표① OOO원 및 2008.1.15. OOO지점에서 발행된 쟁점수표② OOO원의 최종 수취인, 상대입금계좌 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재조사하였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에 따르면, 쟁점수표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수표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신내역 (3) 대한민국(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3가합501334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주요내용 (4) 위 판결서에서 본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은 OOO의 관련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관련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는 별도로 시설비와 명도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1.10.6. 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시설비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동 금액 중 OOO원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2.10.31. 심판청구(조심 2012중4736)를 제기하였으나, 다음 <표4>와 같은 이유로 2012.12.31. 기각결정되었다. <표4>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판단’ 부분 (5) 청구인은 OOO이 2007년 채권자 OOO과의 부동산 가압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54143)으로 인해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이 자신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면 채권자 OOO이 이를 압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나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탁서 사본에 따르면, OOO이 ‘해방공탁금’을 원인으로 하여 OOO원을 2007.12.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7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금 OOO원은 2007.12.24. 납부된 반면, 2007.12.10. 출금된 쟁점수표① OOO원은 2007.12.12. OOO에 지급제시(은행입고)된 것이므로, 해당 출금액은 공탁금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영수증(2008.1.15.)에 따르면, OOO은 관련부동산의 인테리어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OOO에게 확인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표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재산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2007.8.1.~2008.1.15.의 기간 동안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 중 쟁점수표금액을 포함한 OOO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 중 일부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배서인, 입금계좌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수표의 경우 인수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아닌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수표②를 OOO에게 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수표금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