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급기한이 속하는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576 선고일 2015.03.18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볼 경우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2008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소재 00-0, 00-0, 00-00 소재 OO가든 1·2차 상가관리단의 구성원으로, OO가든 1·2차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3.6.18. 상가건물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상가구분소유자들(청구인 외 62명을 말하며, 이하 “상가소유자들”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토지분할청구소송(OO중앙지방법원 2003가합00000 공유물분할)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7.4.26.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 요구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 합계 0,000백만원(이하 “리모델링지원금”이라 한다)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2008.5.20.)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리모델링지원금 중 청구인 지분율(00.00/0000.000) 상당액 00,000,000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지원금을 위 조정에 따른 지급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보아 2014.4.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집행기준39-0-8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되는 날(2주)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4.26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항소한 사실이 없어 지급이 확정된 쟁점지원금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이고, 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있어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아니며,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90 판결 참조)인데, 재건축조합과 상가소유자들의 조정성립은 단순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이 아닌 토지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4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정조서의 요지는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요구대로 토지분할 및 토지용도변경에 동의하는 한편 재건축조합은 상가소유자들이 현행대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고 리모델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정조서에 의하면 리모델링지원금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2008.5.20.)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바, 쟁점지원금을 지급기한인 2008.8.20.이 속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조정성립일이 속한 2007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토지분할 조정합의금 00,000천원을 200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조정조서(2003가합0000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조정성립일 현재 재건축사업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정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상가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이는 조정 이후 재건축사업의 인허가 및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약계약 체결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조정으로 보이는 점, 조정성립일 현재에는 이러한 조건들의 성취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원금과 같이 조건부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볼 경우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미리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조정성립일이 속한 2007년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