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볼 경우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2008년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볼 경우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2008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토지분할 조정합의금 00,000천원을 2008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조정조서(2003가합0000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조정성립일 현재 재건축사업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정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상가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이는 조정 이후 재건축사업의 인허가 및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약계약 체결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조정으로 보이는 점, 조정성립일 현재에는 이러한 조건들의 성취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원금과 같이 조건부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정성립일로 볼 경우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미리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조정성립일이 속한 2007년이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