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561 선고일 2015.10.22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출세금 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1. OOO에서 개업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철근의 매입처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하여 OOO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OOO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철근의 실지 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인데 거래사실이 없는 OOO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9.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는 우리 민법에 따른 물건의 인도개념과 동일한 것인바, 민법의 경우 허용되는 모든 방법의 동산의 인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건 거래는 민법 제188조 제1항 의 현실의 인도에 해당하는바, 현실의 인도는 실제로 점유, 즉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점유라 함은 사실적 지배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은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철근을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급한 철근에 대한 청구법인 등의 지배가 부정되기는 어렵다는 점, OOO․청구법인은 계약을 통해 공급한 철근의 법률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점, 철근의 중량 및 운반비용 등의 특성상 통상 유통거래 중간단계에서 실물이동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철근의 점유를 장수인도 방식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현실인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OOO은 OOO에 철근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OOO역시 청구법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아무런 현실인도가 없는 다단계의 금지금 거래에 관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는바, OOO․청구법인의 철근에 관한 사용·소비 권한을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 건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 당사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출․매입장부상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고, 명의위장 없이 거래당사자 모두 마진을 얻은 거래로서 어떠한 조세회피나 세금탈루도 없었으므로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 중간단계의 사업자에 관한 유사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광178, 2011.12.28., 조심 2008서3797, 2009.10.14.), 법원의 판단(청주지방법원 2014.9.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1691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189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5030호․36783호)을 보더라도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2%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그 적용세율은 1%를 적용해야 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등)한바, 매입세액 공제규정도 가산세 규정과 동일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거래 당사자 간 철근의 실제 보관여부로 가공거래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OOO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증거로 OOO의 직원 OOO과장에게 철근매입에 대하여 발주하였고 OOO직원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OOO과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 OOO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OOO대표자 OOO에게 연락하여 OOO이 아닌 OOO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가 OOO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OOO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실제 매입처는 OOO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2013.10.31.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13.12.10.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대금결제는 2013.12.31.)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에 의하면 2013.12.1.~2013.12.10. 기간 중 공급한 재화는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3.12.11.~2013.12.30. 기간 중 공급한 재화는 공급가액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거래시기가 아닌 그 이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한 2013.10.31.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13.12.10. 공급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발행요건을 미충족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2014년 8월)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1. 도소매/건축자재로 사업자 등록하여 OOO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OOO대리점의 철근을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업체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3.12.31.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바, 동 거래 실질 상대방은 OOO이며, 주문도 OOO에게 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는 OOO명의로 발행될 것이며, 대금지급도 OOO으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상기 요청과 관련하여 OOO대표자 OOO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OOO은 2013.11.30. 현재 직원 모두가 퇴사한 상태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없었고, OOO대표자 OOO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끼워넣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 OOO으로부터 2014.7.21. 및 2014.7.28. 받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OOO는 2013.12.1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철근의 거래 특성상 이 사건 거래의 인도는 공급한 철근의 사회 관념상 지배를 이전한 것이므로 민법 제188조 제1항 에 따른 현실의 인도에 해당하며, 현실인도가 아니더라도 철근에 관한 사용·소비권한을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고발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OOO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5.5.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였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형제5901호, 2015.5.26.)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철근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처가 OOO뿐이어서 OOO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던 중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2013.3.31. OOO을 인수하였는데 기존에 OOO이 청구법인에 바로 철근을 공급하는 거래를 변경하여 2013년 제2기에는 OOO에 철근을 공급한 후 OOO이 다시 청구법인에 철근을 공급하는 거래형태로 변경을 하였고 OOO은 이를 통해 1.27%의 마진 및 거래실적을 갖게 되었다.
  • 나) 당초 청구법인이 OOO에게 철근 공급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OOO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OOO에게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OOO이 아닌 OOO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OOO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OOO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OOO대표이사가 OOO로 동일하고 OOO을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마진을 얻을 수 있어 OOO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 다) 청구법인이 최초에 OOO에 발주를 했더라도 이후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을 당사자로 하여 철근 공급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OOO명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는 OOO과 하였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의 문답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OOO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없고 ‘해당 거래의 발주를 OOO 과장에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으로, 당시 OOO이 철근매입 발주를 OOO직원 OOO에게 한 이후 실제 거래 당시에는 OOO에게 OOO이 아닌 OOO이 철근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여 OOO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직원을 알지 못했던 것은 OOO를 통해 OOO과 거래했기 때문이며, OOO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철근의 경우 관례상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므로(OOO 뿐만 아니라 OOO과의 거래에서도 계약서 등은 작성된바 없다), 위 두 가지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이 실제 거래는 OOO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 대표자 OOO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자 OOO대표 OOO에게 연락한 시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기간인 2013.12.3.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중 최초 철근공급일인 2013.12.3.로, 그 날 OOO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OOO임을 설명하여 그 이후 거래시에는 청구인 OOO역시 OOO과 실제 거래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 바) 처분청은 OOO이 2013.11.30. 현재 직원 모두가 퇴사한 상태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당초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이 부진하여 2013.12.1.자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의 직원 2명(OOO)을 일시적으로 정리한 후 건자재도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시키고 OOO1인 대표 체계로 운영(2013.12.19. 취임)하면서 향후 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건자재도매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7월경 실시된 세무조사로 인해 잠정적으로 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현재 OOO은 대표이사 1인, 3명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OOO에 공급한 이후에 OOO대표자 OOO의 요청으로 공급자가 OOO명의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대표자 OOO가 이 건 물품이 공급되는 시기인 2013.12.1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법인과 OOO과는 이 건 거래 외에 거래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2013.10.31.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13.12.10.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대금결제는 2013.12.31.)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에 2013.12.1.~2013.12.10. 기간 중 공급한 재화는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3.12.11.~2013.12.30. 기간 중 공급한 재화는 공급가액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거래시기 이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한 2013.10.31.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13.12.10. 공급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미교부)가산세 2%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그 적용세율은 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보다 먼저 발행되었고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에 상응하는 물품의 공급 및 대금 지급이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일부금액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의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108조 [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