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554 선고일 2015.05.19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받고, 신고누락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소재 상가건물 OOO과 같은 동 OOO 소재 주거용 건물 OOO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은 OOO를, OOO은 OOO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고, 임대보증금 OOO원,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OOO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각각 피상속인이 수취할 임대료 중 상속인 계좌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OOO원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금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피상속인 명의(청구인 연대납세의무)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하반신 마비로 몸이 불편한 피상속인의 계좌로 관리하기보다는 임대수입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것이 자금운용 측면에서 편리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일부 예금을 옮긴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신고금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신고누락 금액 상당액은 상속부동산별로 구분하여 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 거나, 월별로 피상속인 계좌와 청구인 계좌를 달리하여 입금받았던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낮은 임대 료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허위 기재하고 축소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를 축소 기장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

(2)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나, 피상속인은 하반신 마비(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 의료비 지급내역 제출)로 자율적인 의식주활동이 불가능하여 상속개시전 7~8년간 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것이 자금운용 측면에서 편리할 것이라 하여 일부 예금액을 옮긴 사실이 있을 뿐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차명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만들어 달라거나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OOO부터 사용하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노출이 되지 않게 하였을 것이며,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월세를 전세로 신고하자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바 단순한 과소신고에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금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신고누락 금액 상당액은 상속부동산별로 구분하여 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월별로 피상속인 계좌와 청구인 계좌를 달리하여 입금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상속부동산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낮은 임대료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허위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를 축소 기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임차인 어느 누구에게 탐문하더라도 이중계약서의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문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실제 수취 임대료의 차액 상당액을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건물소유자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신고누락 사실의 은폐 내지 상속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신고누락 대금의 제3자 계좌로의 계속적 수취, 세금계산서의 축소 발행,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허위 기재, 축소된 수입금액으로 기장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이 자금운용의 편의상 몸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수입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단순 과소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OOO의 준공일이 OOO으로 준공 이후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임대수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관청에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금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받고, 신고누락 상당액은 청구인별, 상속부동산별로 구분하여 월별로 계좌를 달리하여 청구인이 입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