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552 선고일 2015.04.01

청구인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함께 명의신탁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OOO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12.31. 현재 OOO 발행주식 815,6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7.~2014.6.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2009.12.31.)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4.9.5. 청구인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주식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허위의 약속을 들은 시점은 청구인이 아직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던 2009년 3월 이전이었으므로 상장기업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장회사가 설립한 OOO의 조합원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OOO이 개인의 재산 으로 매수한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상장회사의 공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회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증권계좌 이외에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한 사유에 대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주식은 향후 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주식입고 후 OOO이 직접 적절한 주식 매수도를 통하여 지급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주고 싶다는 허위에 의한 의사표현에 기망당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회계지식이 전무한 단순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회초년생으로서 대표이사의 제안을 거절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인은 OOO이 직접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작성한 ‘허위사실로 인한 증권계좌 개설 확인서’를 통하여 OOO의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에 해당함에도 자발적인 사용허락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의 항소심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노3702)에서 OOO의 죄목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한정할 뿐 조세회피목적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판시하지 않음으로써 OOO이 직원들의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주된 목적이 소득세법제94조에 의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을 회피함으로써 조세를 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주가조작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변제 독촉을 피하고 적극적인 주가관리를 통하여 추후의 유상증자를 대비하기 위함임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이 행한 명의신탁 증권계좌의 개설행위는 OOO의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OOO의 의사표시를 허위에 의한 것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세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이라는 조항만을 내세워 명의신탁이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취소라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기존 주장 중 ① 청구인은 OOO과 OOO의 당시 공시팀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기망에 의하여 OOO 주식을 성과급 내지 OOO 명목으로 수취하리라는 기대 하에 명의를 도용․편취당한 것이고, ②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도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부양 및 금감위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 회피라는 조세회피 외의 명백한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뒤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9.12.31. 기준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 815,684주가 명의개서 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각 주식별 명의개서 시점을 특정하고 그 기준시점에 따라 시가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그에 따른 시가 산정에 따라 세액산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계좌 사용허락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명의신탁혐의자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사실로 인한 증권계좌 개설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OOO의 대표자로 취임할 즈음에 직원들에게 OOO 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직원들 증권계좌의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등을 OOO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여금 지급목적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의 공모자일 수 있는 OOO의 ‘허위사실로 인한 증권계좌 개설 확인서’만을 제출한 상태이며, 만약 상여금 지급목적으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더라도 증권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상여금으로 받을 증권의 입고가 가능함에도 공인인증서까지 넘겨준 것은 해당 증권계좌로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가능함을 알고도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허위․기망․사실상의 강박에 의한 행위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권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9년 말 OOO 주주명부에 주식을 2.5%나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배당액 등을 확정하게 되며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를 확정한 다음에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임에도 자신이 주주인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2) 명의신탁자의 쟁점 증권계좌 사용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이 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을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관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으로 면탈하는 조세가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9두11836, 2009.10.15). (나) 따라서 명의신탁자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매각한 이러한 행위는 OOO 명의로 주식거래 할 경우 대주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기망에 의하여 도용·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➂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에 시가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삭 제 <2008.12.26.>
  •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항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OOO는 1990.4.25. 설립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법인으로, OOO이 2009.3.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0.29.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9.11.15.~2010.10.2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한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1가단307920, 매매차익반환, 2013.3.29.)에 의하면 OOO은 OOO의 직원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 총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2009.3.30.~2010.8.31. 기간 동안 OOO발행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OOO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가 제출한 2009·201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2009년에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2010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본인 및 청구인, OOO 등을 포함하여 타인명의로 2009년말 실지 보유주식수는 3,171,911주(7.97%)이며, 2010년에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4.6.27. 양도소득세 조기결정자료를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에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 기간 동안 쟁점주식 거래관련 증권계좌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증권계좌 개설신고서 사본에는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불분명 혐의에 대한 증여세조사에 앞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OOO이 직원인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조사결과 OOO의 명의신탁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밝히고자 2014.6.18.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 2009.3.30. OOO의 공동대표에 취임할 즈음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OOO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증권계좌의 모든 정보 및 공인인증서 등을 OOO에게 보관하게 하므로 청구인은 6개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증권계좌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OOO에게 건네주었으며, 추후 상여금으로 OOO 주식을 받을 줄로만 알았지 OOO이 주가조작을 위한 대량의 OOO 주식매매에 사용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매도한 내역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명의신탁자인 OOO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OOO이 본인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증권계좌 등을 OOO에게 개설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합의된 상여금에 대한 주식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08.5.8. OOO에서 OOO를 개설하는 등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는 바, 상여금을 지급받을 목적이면 한 개의 계좌만으로도 충분한 것임에도 증권회사 지점이 각기 다른 계좌를 공인인증서와 함께 넘겨준 것은 명의신탁자의 주식매매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편취당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암묵적인 명의신탁 허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OOO은 직원들로부터 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원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OOO발행 주식을 매매하여 총 OOO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2009년말 타인보유의 지분을 합하여 그 지분율이 5%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➂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주명부 작성일인 2009.12.30.을 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