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