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ㅇㅇㅇ원 이상으로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ㅇㅇㅇ원 이상으로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OOO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OOO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OOO원이다. <표> OOO의 매출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OOO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OOO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