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530 선고일 2015.03.10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ㅇㅇㅇ원 이상으로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1.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용하는 OOO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은 OOO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OOO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OOO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괄호 생략)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괄호 생략)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OOO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OOO원이다. <표> OOO의 매출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OOO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OOO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