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다.(생 략)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생 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아들 홍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후 쟁점부동산 중 홍OOO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홍OOO가 인수한 채무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홍OOO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 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인 채무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점, 쟁점부동산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부담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