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 구입보조금을「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517 선고일 2015.06.30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통신사용을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OOO원(이하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7.8.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9.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구매가격 그대로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상품 가입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대리점에게 할인액(쟁점보조금)을 지급하여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을 지급시 할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 건 할인액은 이동통신가입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체결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보면,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지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상품 가입자에게 공급받은 단말기를 공급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보조금을 수령하고, 발생한 판매보조금을 정해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여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시 단말기 대금과 상계토록 하였는바, 할인액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포괄적 대리점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가입자가 일정조건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약정이라는 조건 충족시 대리점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할인액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기간약정 스폰서상품 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구입 보조금 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고객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고객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며,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 사례는 대리점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이 건은 청구법인과 고객간의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거래이고, 대법원 판결사건은 단말기 판매허가 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떨이판매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며,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할인을 실시하거나 기종별로 재고량에 따라 할인액도 차이가 나는 등 한정된 기종과 관련된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하나, 이 건 거래는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어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특정요건(24개월 사용약정 등)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통신상품 가입자에게는 이미 세워놓은 판매정책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부터는 단말기의 정상가격에서 판매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회수하였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의 할인액을 대리점에 지급하는바, 대리점은 청구법인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며 단말기 대금수수 없이 개통수수료 상당 수익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단말기구입 보조금지급방식은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주장하고, 처분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법인과 OOO의 보조금 지급방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