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특정요건(24개월 사용약정 등)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통신상품 가입자에게는 이미 세워놓은 판매정책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부터는 단말기의 정상가격에서 판매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회수하였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의 할인액을 대리점에 지급하는바, 대리점은 청구법인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며 단말기 대금수수 없이 개통수수료 상당 수익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단말기구입 보조금지급방식은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주장하고, 처분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법인과 OOO의 보조금 지급방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