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ㅇㅇ문화재단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기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ㅇㅇ에게 귀속되어 청구 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ㅇㅇ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청구법인이 ㅇㅇ문화재단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기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ㅇㅇ에게 귀속되어 청구 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ㅇㅇ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중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중학교의 실질 운영자를 차OOO으로, 소유자를 OOO으로 알고, 차OOO으로부터 OOO의 OOO 사본(2012.10.26. 작성), 증여계약서(2012.10.30. 작성), 무상양여각서(2012.11.1. 작성)를 전달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2.12.26. 학원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2012.12.28. 학교법인 OOO의 설립등기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등록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2012.12.27.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차OOO이 지정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12.28. OOO, 2013.1.10. OOO 합계 OOO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다) 2013.1.10. OOO의 계좌 에 위 기부금 OOO이 입금된 뒤 같은 날 OOO교회의 OOO 계좌를 거쳐 백OOO의 OOO 계좌로 대체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은 OOO 이사장 백OOO 의 OOO은행 계좌로, OOO은 자기앞수표 1매 OOO로 출금되어 차OOO의 양도성예금증서 22개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신문기사, 불허가통지서, 판결서, 합의각서 및 소장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판결서OOO에는 ‘피고인OOO은 청구법인 몰래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학교법인 OOO,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최초의 기부처인 OOO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3.2.5. OOO에게 법인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공시지가 OOO 상당의 교육용기부자산을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신청사유 및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합의각서OOO에는 ‘을이 OOO중학교 무상기부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거부처분이 법률상 확정되는 경우, 을은 갑이 OOO에 출연한 무상기부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위 반환 절차는 관계 법률과 세법에 적합하도록 쌍방이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장(2014년 1월)에는 ‘청구법인은 OOO법원에 피고 OOO,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OOO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고, 차OOO으로부터 OOO중학교 인수 건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차OOO이 만일 문제가 되면 지급받은 OOO중학교 인수대금 OOO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피고 차OOO은 위 금원 중 허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의 합계 OOO을 반환하고 있을 뿐 원고회사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머지 OOO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 차OOO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된 OOO은 피고 차OOO에게 OOO, 피고 백OOO에게 OOO, 피고 백OOO에게 OOO, 피고 고OOO에게 OOO,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OOO 상당이 건네졌다고 하므로 현재 청구법인은 이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이 학교법인의 양도자인 OOO을 기부금의 귀속자로 인정하여 차OOO을 사기죄로 처벌한 점에서 차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차OOO의 사기에 의한 편취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법소득을 원래의 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점OOO, 청구법인이 OOO중학교 인수과정에서 OOO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OOO에 의해 기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 번의 복잡한 입․출금 과정을 거쳐 동 인수과정에 관여한 장안학원의 실질 경영자인 차OOO에게 귀속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반환․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OOO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차훈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