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재산정리 등의 뒷마무리를 마치고 사실상 △△△에 완전 정착을 위해 재출국하는 날인 20XX.X.XX.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소득 발생일 현재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기타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재산정리 등의 뒷마무리를 마치고 사실상 △△△에 완전 정착을 위해 재출국하는 날인 20XX.X.XX.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소득 발생일 현재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기타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1.3.29. 이전에 이미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의 두 아들은 2011.3.29.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1.3.29. 당시 한국에 남은 가족이 전혀 없었고, 곽OOO은 은퇴한 고령자로서 국내에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이 필요한 주요 재산인 쟁점주식을 소송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었으며, 2010.9.3. 캐나다 이민비자를 받게 되자 곧바로 OOO동 주택을 매물로 내 놓는 등 2011.3.29. 출국 이전에 자산을 이미 정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1.3.29. 출국 당시 위 규정이 정하는 비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2) 청구인들의 재산(총 약 OOO원 상당) 중 이민을 위한 정리가 필요하였던 것은 쟁점주식(시가 약 OOO원)과 주택(시가 약 OOO원) 정도였으며, 나머지 재산 중 금융자산(약 OOO원)은 언제든 이전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리가 필요 없었고, OOO시 소재 토지 및 상가 건물(공시지가 약 OOO원)은 매매가 거의 없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 및 낡은 건물로서 현실적으로 환가하기 어려웠다. 청구인들은 2009.5.19. 캐나다 이민신청을 하고 그 직후인 2009.7.14.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정리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0.9.3. 캐나다 이민 비자를 취득하자 곧바로 살고 있던 OOO동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들이 2011.3.29. 출국 당시 이미 국내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청구인들은 2011.3.29. 캐나다로 이주한 후, 2011.4.12. 재입국하여 2011.7.12.까지 약 3개월간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처분과 관련한 조정기일 출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유상감자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기간, 주식매매계약 등 필요한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였는데 만약 관련 조정이 캐나다로 출국한 후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한국에 재입국한 후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1.3.29.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을 위해 출국하였고, 출국 이후 캐나다 OOO에 소재한 장남 소유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한국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2011.4.12. 재입국하여 2011.7.12. 재출국한 이유는 쟁점주식 등 주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1.3.30. 이후 주소의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캐나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2011.3.30.임에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1.3.29.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하였고, 먼저 이주한 장남 곽OOO 소유 주택에 주소를 마련하여 장남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 있으므로 2011.3.29. 이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2011.3.29.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2011.7.12. 재출국할 때까지 총 106일 중 캐나다 체류일이 14일에 불과하며, 국내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출국 이후에도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2012년 6월까지 OOO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들과 자녀는 재산 등으로 보아 각자 독립 생계가 가능하므로 자녀들이 그 이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청구인들이 2011.3.29. 이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11년 3월경에 국내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재산정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주장한 2009년 이후부터 캐나다로 출국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 중 매각된 물건은 각각 토지 1필지씩에 불과하고, 잔여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과는 다르게, 쟁점주식을 제외한 주요재산을 대부분 보유(현재 곽OOO과 배우자 박OOO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가액이 기준시가로만 OOO원에 가까운 고액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11.4.12. 국내 입국한 것은 쟁점주식 매각 등 재산정리를 위한 일시 귀국에 불과하므로 2011.7.12. 재출국까지의 기간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외이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으로,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직장퇴직, 자녀 전학 등의 이주 뒷마무리를 마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재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1.3.29. 캐나다로 최초에 출국한 이후 2011.7.12. 재출국일까지의 기간 동안 캐나다 체류일이 단 14일에 불과하고, 2011.4.12. 국내에 입국한 후 재출국일까지의 기간은 국외이전과 관련한 일부 재산 정리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에 국내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2011.3.29.을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캐나다에 완전 정착을 위해 출국한 2011.7.12.의 다음날인 2011.7.13.부터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곽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문료 형태의 사업소득(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이 확인되고, 기타 사업현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박OOO는 OOO시에 부동산임대업(1994.6.30∼현재)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곽OOO․박OOO의 2011년 이후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조사결정일 현재 곽OOO․박OOO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청구인들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일은 2011.3.29.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은 2012.6.8. 현지이주 사유로 말소되었으며, 최종 주소지는 청구인 박OOO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캐나다 이민비자에 의하면 그 유효기간은 2010.9.3.부터 2011.6.21.까지이고, 청구인들의 자녀는 장남(곽OOO 1972년생), 차남(곽OOO 1974년생) 2명으로, 아들의 배우자는 김OOO(1977년생), 하OOO(1978년생)이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곽OOO의 취업비자에 의하면 2009.7.1. 취업비자로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곽OOO의 OOO에 의하면 2011.1.19.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이 2009.5.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한 이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PR Since 2011.3.29.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2016.5.9.까지이며, 2014.7.30.자 OOO Bank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1년 3월부터 위 은행의 고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자) 과세처분일 현재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5.31.자로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곽OOO과 청구외법인 간의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8,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매매금액 OOO원에 양도하고, 주권은 2011.5.31. 인도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2011.5.31. 청구인 곽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주식매매대금 총액 OOO원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2011.6.30. 지급할 금액 OOO원에서 공제하여 2011.6.10. 납부하며, 나머지 OOO원을 2011.6.30. 지급하고, 입금계좌는 청구인 곽OOO의 은행 계좌로 확인된다. 2011.5.31.자로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박OOO와 청구외법인 간의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매매금액 OOO원에 양도하고 주권은 2011.5.31. 인도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1.6.10.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을 2011.6.30. 지급하되 이 금액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며, 입금계좌는 청구인 박OOO의 은행계좌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 곽OOO이 해외송금을 위하여 OOO은행 OOO점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은 2011.7.4. OOO세무서장의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의하면, 이민일자가 2011.3.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금출처는 주식매도대금, 배당금 등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박OOO가 해외송금을 위하여 OOO은행 OOO점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은 2011.7.4.자 OOO세무서장의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의하면, 이민일자가 2011.3.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금출처는 주식매도대금, 배당금 등 OOO원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외법인이 2011.5.27. 청구인 곽OOO에게 OOO원, 청구인 박OOO에게 OOO원 지급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산정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파) 청구인들은 2011.3.29. 이후부터는 캐나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2011년 중 278일(2011.3.29.~2011.12.31.) 동안 캐나다 거주자임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캐나다 거주자로서 캐나다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이 발급한 청구인들의 2011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O은행이 2012.3.2. 발급한 2011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소득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5> (하) 청구인 곽OOO은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캐나다 국세청이 발급하였다는 세금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신고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거)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현지이주일자를 2012.5.31.자로 하여 2012.6.8. 주민등록 말소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지이주일자는 해외공관에서 외교통상부를 거쳐 공문으로 통보한 일자이다. (너) 청구인들이 제출한 외교부장관OOO동,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란에는 OOOCanada, 체류목적 및 자격란에는 거주, 영주자, 최초 입국일란에는 2011.3.29., 등록공관 및 등록일자란에는 주 OOO 총영사관, 2014.4.17.로 기재되어 있다. (더)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2009.1.1. 이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여행목적은 모두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곽OOO과 청구인 박OOO의 출․입국일자와 목적지는 같고, 출․입국현황과 연도별 국내․국외체류일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러)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아들 곽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머) 청구인들이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았을 당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9.7.14.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캐나다로 최종적으로 출국한 2011.7.1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국내에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 중 매각한 물건은 토지 1필지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매각을 제외한 주요 재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2009.7.14.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소송이 2011.1.27. 조정에 회부되자 5차례의 조정․변론기일을 거친 후 2011.3.29. 캐나다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불과 14일을 체류한 후 2011.4.12. 재입국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재입국 후 2011.4.15. 조정기일 출석 등을 거쳐 2011.5.13.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해 2011.5.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6.30.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캐나다로 송금하기 위하여 2011.7.4. OOO세무서에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11.7.12. 재출국한 점, 청구인들이 이민을 위해 2011.3.29. 출국한 이후부터 재입국하여 국내 체류기간 및 재출국일 이후에도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2012.5.31.까지 OOO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2011.3.29. 출국하여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 14일은 캐나다 이민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체류에 불과하여 캐나다에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에 입국(2011.4.12.) 후 재산정리 등의 뒷마무리를 마치고 사실상 캐나다에 완전 정착을 위해 재출국하는 날인 2011.7.12.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 발생일 현재 청구인들의 지위는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기타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