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이 건 티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티켓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티켓을 발행ㆍ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이 건 티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티켓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티켓을 발행ㆍ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9.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 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및 2014년 제1기분 OOO 각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후단 생략)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후단 생략)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광고대행 약관’에 의하면, ‘티켓’이란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다양한 할인혜택이 담긴 유료 또는 무료 티켓을 말하고(제3조), 청구법인은 티켓 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제4조), 가맹점은 ‘상품판매합의/광고대행계약서’에 합의된 광고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결제(제11조)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판매합의/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티켓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광고수수료로 지급받는데(청구법인은 위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판매 종료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3차에 걸쳐 가맹점과 수수료를 정산하고, 미사용티켓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에 따라 티켓 대금 중 70%를 고객에게 환불하고 잔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품판매합의/광고대행계약서’상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상품정보’란을 확인해 보면, 티켓의 발행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티켓은 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데, 티켓 발급 화면 하단의 “더욱 빨라진 OOO”이라는 문구 아래에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 OOO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상품권을 가진 자에게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권의 발행․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3서4357, 2014.5.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과 모바일티켓 발급 화면을 보면 티켓의 발행자는 가맹점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광고수수료는 가맹점이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상품권의 판매대행 수수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티켓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티켓 소지자인 고객이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판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