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수입 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수입금액을 소득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 것이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임대수입 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수입금액을 소득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 것이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해 대리인이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은 청구인 본인이 아니므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자이고,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임대수입금액을 착오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대리인이 임대수입이라고 청구한 금액에는 임대료인지 불분명한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실지조사에 의해 임대수입으로 결정한 OOO원을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결정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임대수익 누락 결정 결의’라고 하여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처분청이 통지한 임대수입금액을 착오한 원인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조사내용을 잘못 기재한 데 있고, 그 잘못된 내용을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만을 근거로 당초 조사결정방법과 달리 추가 과세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의 은폐나 허위사실의 고지와 같은 귀책사유가 아니라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한다거나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였고, 대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인은 관련 자료가 없음을 원인으로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행정기관의 전출입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비교 대사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당초 임대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내용에 ‘임대수익 누락 결정결의’라고 표시하고 청구인의 2006년 수입금액 누락액 전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시를 잘못하였거나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의 은폐나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기하여 이루어 진 것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또한 잘못된 견해표시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납세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신뢰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3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5년 12월 신축한 OOO의 임대사업자로 2006년 이후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없고, 2007년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를 신고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사대상 연도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의 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된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과 ②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을〈표1>과 같이 OOO원으로 조사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주택의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였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14.4.21.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동일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2006년 수입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종합소득세 결의서 소득금액 계산명세상에는 <표3>과 같이 임대수입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1. 아래 <표4>와 같이 임대수입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13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배우자의 은행통장 2개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주장 및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14.5.29. 임대수입금액을 OOO원을 추가 고지하자, 청구인은 2014.6.9. 추가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사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오인하여 임대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2006년 임대수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행정기관의 전출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착오를 일으킨 원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조사내용을 잘못 기재한 데 있고, 그 잘못된 내용을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추가 과세가 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 것이, 임대수입이 OOO원이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내용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