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482 선고일 2015.05.21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ㆍ전출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의 부모와 동일세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에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시 OO구 OO동 000-00 소재 연립주택이 재개발 시행(관리처분인가일 2008.8.16.)됨에 따라 재개발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3.10.11.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3.10.4.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당초 부모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OOOO OOO 000동 0000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0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쟁점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4.9.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OO전자 및 OOOOO 등 9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독립적인 세대 구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돈집으로 쟁점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점을 들어 거주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의 사정과 그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지 사회통념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며, 실제 주거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이 주거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여러 정황으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사례(조심 2011중1248, 2011.7.19.)가 있다. 처분청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주소지 이전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결혼 승낙을 받고자 부모님을 전날 찾아뵙고 다음날 출근하거나 문안인사 드리러 갔던 노력의 결과이며, 쟁점주소지에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것은 출․퇴근시 회사 동료와 카풀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긴 2013.10.4.부터 결혼식 전날인 2013.11.15.까지 43일 중 교통카드 이력이 있는 날은 13일만 나오는 것을 보아도 차량 및 카풀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기본생활을 위한 마트와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 및 배달음식 쿠폰, 문화생활을 한 극장 관람 영수증, 쟁점주소지 입주증 및 거주확인서 등으로 쟁점주소지에서의 거주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탈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시점 이후에 다시 부모님 세대와 합하였다면 의도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에 거주시에도 이미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 후 바로 결혼을 한 것이므로 탈세를 위한 일시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시점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된 것이지만 이것이 의도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절세를 위한 선택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탈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종전주소지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부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실제주소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13.10.3.까지 청구인의 부모님과 함께 종전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3.10.4. 쟁점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였고, 2014.2.25. OO시 OO구 OOO로00길 00, 000동 000호(OO동 OOOO아파트)(이하 “현재주소지”라 한다)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입주권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양도계약일이 2013.9.7.이고, 잔금청산일은 2013.10.11.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계약시점에는 청구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잔금청산일 직전인 2013.10.4. 청구인의 누이인 임OO의 시부(始父) 정OO의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 전입 신고한바, 청구인이 결혼일(2013.11.16.)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그 동안 살고 있던 부모님 집에서 제3의 거주지인 사돈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이전한 기간은 2013.10.4.부터 2014.2.24.까지이나 결혼일(2013.11.16.) 이후에는 현재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교통카드(OO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부모님 집(종전주소지)에서 출․퇴근한 사실과 결혼일 이후의 현재주소지인 OOOOOOO 아파트에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소지에서 사용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3.10.4.부터 2013.11.15.까지 총 43일 중 교통카드 이력이 있는 날이 총 13일로 전체 근로일수에서 매월 22일 이상을 출근해야함을 감안할 때 43일중 10일이라는 수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고 주장하나, OO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주소지로 주소를 바꾸기 이전에도 한 달에 10여일 정도만을 종전주소지에서 000번 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년차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업무특성상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 부모님과 집에서 식사도 거의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왔으므로 세대를 분리하기 이전부터 이미 분리된 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입주권의 잔금청산일 직전 종전주소지에서 쟁점주소지로 이전한 것을 형식적인 주소이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취득 및 양도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전 및 쟁점입주권 거래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의 OO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서 2013년에 버스(000번)를 이용한 횟수는 1월 13일, 2월 10일, 3월 8일, 4월 11일, 5월 10일, 6월 12일, 7월 11일, 8월 13일, 9월 9일, 10월 11일이며, 8월~10월의 일별 승하차 시간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종전주소지 버스 승하차 시간 내역

(3) 청구인은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주자명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9년차 직장인이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에는 32세로 이미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청구인의 매형 권유로 쟁점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고 다행히 쟁점주소지가 회사와 가깝고 4개의 방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버스를 자주 이용한 편이 아니었고, 이러한 패턴은 주소지 이전하고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쟁점주소지 근처에 회사동료가 거주하고 있어 카풀은 주로 이용하였다고 제시한 출퇴근차량 카풀 및 사돈댁 차량이용 확인서에 쟁점주소지 세대주 정OO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용도로 본인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권OO과 이OO은 OO시 OO구 OO동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출퇴근시 카풀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부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족발 쿠폰 2매, 치킨OOO OO1호점 쿠폰2매, OO치킨 쿠폰 1매를 제시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결제 내용 (다) 주민등록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이전 내역은 위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4.2.25. 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에 세대주는 정OO이고 입주일은 2002.9.16.이고, 동거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소지 아파트 아래 층 거주자 2명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재직증명서에 청구인은 2008.7.7. OO OOO 입사하여 2014.7.21. 현재 OOOOO에 재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입주권 양도계약 당시에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입주권의 잔금일 직전에 주민등록표상 종전주소지에서 전출하여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점,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에서 전출한 이후에도 종전주소지에 거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여일을 종전주소지에서 버스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종전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고 하나 전출 후 한 달여 만에 결혼식을 하고 현재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출․퇴근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요건인 독립세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