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72 선고일 2016.03.07

쟁점재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 및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11.9.23. OOO원을 대출받을 때 피상속인 소유 OOO 토지(대) 241㎡(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 OOO 및 OOO(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OOO 및 연대보증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2.9.28.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OOO에서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 OOO원을 변제하였고,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3.3.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12.9.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4-0…3 제3항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88세의 고령이란 점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들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의 이자를 직접 변제하였고, 원금 또한 쟁점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였던 점, OOO과 연대보증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소득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연대보증인들 중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로소득을, OOO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괄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3.12.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OOO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13.4.30. OOO에게 동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OOO은 상속개시일(2012.9.28.)부터 현재까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OOO은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OOO을 얻고 있으며,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연 매출액 OOO원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화제작사의 주식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 및 연대보증인들이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및 OOO에 대한 각 신용정보 조사결과서(2011.12.12.)에는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등의 법적조치는 불가한 사항이므로 본인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경우에는 주소지인 OOO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OOO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동산, 부동산 및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발행인(채무자)이 연대보증인들로, 수취인(채권자)이 피상속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어음공정증서(2011.9.22.)와 OOO이 작성한 대출금 이자상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9.2. 선고 2003두4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상속개시일(2012.9.28.)이 속한 2012년에 연대보증인들 중 OOO과 OOO는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영화제작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전세가 OOO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