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 및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재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 및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채무(괄호 생략)
(1) 쟁점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3.12.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OOO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13.4.30. OOO에게 동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OOO은 상속개시일(2012.9.28.)부터 현재까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OOO은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OOO을 얻고 있으며,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연 매출액 OOO원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화제작사의 주식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 및 연대보증인들이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및 OOO에 대한 각 신용정보 조사결과서(2011.12.12.)에는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등의 법적조치는 불가한 사항이므로 본인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경우에는 주소지인 OOO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OOO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동산, 부동산 및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발행인(채무자)이 연대보증인들로, 수취인(채권자)이 피상속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어음공정증서(2011.9.22.)와 OOO이 작성한 대출금 이자상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9.2. 선고 2003두4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상속개시일(2012.9.28.)이 속한 2012년에 연대보증인들 중 OOO과 OOO는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영화제작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전세가 OOO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