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은 OOO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닌 단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는 쟁점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건 판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례와 관계없이 OOO사업자와 청구법인과의 제휴협약서와 거래의 실질을 통해서 현재의 처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OOO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고객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있는 바, 각 사가 고객으로부터 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 처리하는 현행의 회계처리가 정당한 회계처리이고, 은행 전산망 사용료 상당액만이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이므로 해당 수익금액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1) 대법원 판결(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의하면 OOO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OOO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원가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서비스는 OOO 소유의 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표1>과 같이 OOO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OOO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사업자 간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았고(조심 2011서4786, 2012.4.18. 합동회의), 제휴은행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법원에서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는 은행이고 OOO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동서비스를 보조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판결(2007.10.23. 선고, 2007누9961)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은행이다”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3718, 2014.12.4.).
(5) OOO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2013.3.28. 선고 2012누38925 판결)은 “수수료 지급관계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CD공동망 이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대가 역시 원고가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 하여 항소기각하였고, 대법원(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업자가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OOO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조심 2011서4786, 2012.4.18.외 다수, 같은 뜻임),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