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 시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신청하였고, 법원배당표에도 채권금액 및 이자가 구분 기재된 점, 연대보증인의 파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자로 표시한 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강제경매 신청 시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신청하였고, 법원배당표에도 채권금액 및 이자가 구분 기재된 점, 연대보증인의 파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자로 표시한 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채권 발생 및 상환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07.9.10.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와 OOO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7년 12월 주채무자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8.1.3. 쟁점채권 OOO원을 대여하였다.
3. 2008년 4월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였고, 2008년 12월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와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4. 주채무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계약금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및 쟁점채권(대여금)에 대해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8.27.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OOO 외 11명 소유의 부동산 34건에 대하여 OOO 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주채무자가 2010년 4월 회생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던 중, 2014.6.5.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6.23.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결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이 건 강제경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10.1.13. 청구법인이 OOO 지방법원 OOO 지원에 제출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강제경매 법원배당표(관할: OOO 지방법원 OOO 지원, 배당일: 2012.2.3.)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08.1.3. 주채무자에게 대여한 OOO원을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연대보증인인 OOO의 파산(2014.6.23. 파산선고, OOO지방법원 제3파산부)으로 주채무자의 재정이 악화(OOO의 부동산 일체는 OOO의 소유로 주채무자도 사실상 파산상태)되어 쟁점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쟁점연대보증인들 소유 부동산(가압류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나) 채무자가 금전대차거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회수 목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원금 일부를 회수[배당금총액 < 대여금(원금)총액]하는 경우 이는 법원배당표상 이자로 구분되었더라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다수의 심사 및 심판사례에서도 채권 원금에 미달한 배당금은 원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유사한 선결정례(국심 2001서2661, 2001.12.20.)에서 심판원은 법원 배당표상의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회수금액은 쟁점대여금 원금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한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9호 의2)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해당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력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회수를 위한 다양한 채권회수조치(강제집행 등)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채권회수조치 결과 회수금액이 대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그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채무자간 작성된 차용금 증서상 이자율 조건(연19%)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을 익금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대여금 잔액 OOO원이 존재하는 것은 대여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아직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일이 전혀 없이 원금 일부만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에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채무자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파산선고 통지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결정에 관한 내용일 뿐 채무변제에 있어서 주채무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파산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 (나) 즉, 청구법인의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하였더라도 연대보증인들이 존재하며, 해당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규정상의 대손사유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적부심 등 심리과정에서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회수가능한 채권이 없다는 근거서류를 요구(2014.7.21)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2013년 사업연도 거래처별 원장에 이 건 관련 대여금 잔액으로 OOO원을 남겨 두는 등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차용금 증서상 이자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이 건 강제경매 대금 중 쟁점이자를 수령한 날인 2012.2.3.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강제경매 신청 시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으로 신청하였고 법원배당표 상으로도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원금 OOO원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점, 이 건 쟁점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의 파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 제7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우선 차감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을 통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있는 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