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강OOO은 유상증자 전에 OOO의 총발행주식수 5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였고, 강OOO은 유상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140,000주 중에서 100,000주(지분율 71%)를, 청구인은 40,000주(지분율 2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관할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저가에 인수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14.5.13.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강O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2.10.5. 체결한 투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강OOO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점, 동 투자합의서는 청구인과 강OOO의 공동 투자를 전제로 하여 각자의 투자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달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