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65 선고일 2015.03.25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강OOO(개명 전 성명은 강OOO으로,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과의 투자합의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2.11.19. 신주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인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시가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에 인수하여 OOO천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4.10.16. 청구인에게 2012.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O에게 대여금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다 OOO의 자본금 확충을 원하는 강OOO의 의견에 따라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에 따르면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취득금액의 15%를 가산한 가격으로 청구인이 강OOO에게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인 점, 청구인과 강OOO은 비특수관계인으로서 서로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점, 유상증자 시점에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주식취득 후 3년 후에 15%의 이익이 발생될 예정일뿐이라 실현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강OOO은 유상증자 형식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실제로는 주식담보로 한 자금의 대여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점,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 등을 오인한 주장이고 주식취득 후 3년 후에 15%를 가산하여 쌍방이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강OOO은 유상증자 전에 OOO의 총발행주식수 5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였고, 강OOO은 유상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140,000주 중에서 100,000주(지분율 71%)를, 청구인은 40,000주(지분율 2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관할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저가에 인수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14.5.13.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강O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2.10.5. 체결한 투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강OOO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점, 동 투자합의서는 청구인과 강OOO의 공동 투자를 전제로 하여 각자의 투자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달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