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매수 이후 소유권은 계속하여 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매수 이후 소유권은 계속하여 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토지”라 하고,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경기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경기도 OOO를 피고로 하여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2009.7.31.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4.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으로 종결되어 경기도 OOO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았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7. 쟁점①토지를 OOO에, 2008.5.27. 쟁점②․③토지를 OOO에 각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외 40명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09.7.31. 경기도 OOO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제1심 판결문OOO 중 지연손해금 판단부분 등을 제외한 청구인에 대한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가 진행된바, 청구인이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사표시가 피고 경기도 OOO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는 경기도 OOO가 시가(감정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OOO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기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경기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기보상금액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위 판결의 항소심OOO에서는 2014.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바, 그 조정내용은 경기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는 1심 인용금액 OOO에 추가하여 OOO을 지급하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OOO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반환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음에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기도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경기도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OOO에 조정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경기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OOO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