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보험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보험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 주식회사는 2013.2.13. 청구인에게 쟁점보험차익 OOO을 지급한 사실이 이자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10. 청구인에게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구 노동부 근로복지기준국에서 2006년 1월 개인퇴직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퇴직연금 세제개편방안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은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보험차익은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받는 퇴직소득도 아니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