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관련 수수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관련 수수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각 지점을 통해 룸살롱 사업을 2014.4.24.까지 경영하였고, 박OOO 외 6명은 2009년 당시 청구법인의 블루칩 및 블루칩원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접객원으로 종사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고시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를 근거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한 종업원 박OOO 외 4명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라 실질 근무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②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09.7.10. 잔금을 지급하고 2009.7.10.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OOO의 대출약정수수료가 발생하였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기타 부대비용은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나,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 대출시 발생한 쟁점수수료까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은 취득부대비용을 범위를 확대하고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블루칩 및 블루칩원 지점에서 박OOO 외 6명에 대하여 접객원으로 근무하고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예명으로 기재된 일반 접객원과 다르게 주방, 경리, OOO이모로 메모되어 있고, 당시 근무한 여접객원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할 때 박OOO(여자, 만 34세), 박OOO(여자, 만 36세), 유OOO(여자, 만 52세), 전OOO(여자, 만 62세)이 여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OOO(남자, 만 38세), 나OOO(남자, 만 52세), 이OOO(남자, 만 27세)도 성별, 나이, 여접객원이 대부분인 업소현황 등을 볼 때 접객원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①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박OOO 외 4명은 청구법인에 근무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전부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유흥종사원에게 봉사료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봉사료를 가공 봉사료로 보아 부인하고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의 쟁점②봉사료가 유흥종사원에게 일부 귀속되었더라도 박OOO 외 4명이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쟁점②봉사료를 모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 일부는 다수의 유흥종사원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에도 같은 일자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봉사료지급대장이 실제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업종에서는 유흥종사원이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업주에게서 선불로 금전을 지급받고 약정 횟수를 손님에게 봉사를 하거나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선불금을 변제하는데 봉사료지급대장에 유흥종사원을 관리하는 각 마담, 부장, 상무의 몫을 포함하여 유흥종사원의 봉사료로 기재하는 업황에 비추어 쟁점②봉사료를 고객이 그 유흥종사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서 지급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으나, 당초 취득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수수료는 계정별원장의 적요상 명칭일 뿐 쟁점수수료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지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에대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관련 수수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취득자산과 별개로 볼 수 없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수수료를 금융비용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직접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금융비용과 유사한 지출이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①봉사료와 관련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쟁점①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들이 예명으로 기재된 일반 접객원과 다르게 주방, 경리, OOO이모로 메모되어 있고, 당시 근무한 여접객원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할 때 박OOO(여자, 만 34세), 박OOO(여자, 만 36세), 유OOO(여자, 만 52세), 전OOO(여자, 만 62세)이 여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OOO(남자, 만 38세), 나OOO(남자, 만52세), 이OOO(남자, 만 27세)도 성별, 나이, 여접객원이 대부분인 업소현황 등으로 볼 때 접객원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봉사료와 관련하여 박OOO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봉사료가 과대계상되었고, 이OOO은 2010년 중 OOO, 임OOO는 2010년 중 OOO, 이OOO은 2011년 중 OOO에 대한 용역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장OOO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OOO이라고 확인하였다.
(4) 쟁점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봉사료와 쟁점②봉사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①봉사료와 관련한 봉사료지급대장에서 해당 종업원들이 예명으로 기재된 일반 접객원과 다르게 주방, 경리, OOO이모로 메모되어 있고, 박OOO 외 4명이 쟁점②봉사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법인세법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수수료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자산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원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