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ooo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ooo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청구인은 OOO의 업황 등에 비추어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고, 주요 매출처와 원활한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액주주로서 쟁점일련의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쟁점주식 매입 당시 OOO의 중소기업에 불과한 OOO가 우회상장하여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을 예측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성격을 가진 조문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증여재산가액 즉, 개별 예시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완전포괄증여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에도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잔존하고 있고, 개별예시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바, 이는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정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증여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행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달리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정하는 거래행위이지만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 개별예시규정에서 과세의 한계로 설정한 기준들이 형해화 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5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나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OOO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고 동 법인과 주요 거래처 관계로서 2009.6.24. OOO의 구주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수를 권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OOO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며, 이후 수개월내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거쳐 우회상장된 일련의 과정들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우회상장을 통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 후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이라는 거래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수개월내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거쳐 우회상장된 쟁점일련의 과정은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본거래인 “출자” 및 “합병”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인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9.12.31. 코스닥상장법인 OOO 외 5인으로부터 OOO 주식 1,530천주(발행주식의 30%)와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10.2.23. 이를 이행하였으며, 2010.3.30. OOO는 OOO와 합병하였다(합병비율 1: 5.5555926). (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OOO 유상증자일 이후부터 OOO가 OOO의 주식(30%)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2009.12.31.까지 매매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OOO 구 주주) 외 4인의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1.11.22.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의 개념에 5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신주를 포함하여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2.9.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시가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기타주주인 청구인 외 4명에 대한 증여이익청구인 외 4명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OOO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와 합병함에 따라 거액의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는바, OOO 등과 같이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출자․합병․감자․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청구인 등의 주식취득은 주요 주주의 주식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지나,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2)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2014.1.14.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5.3.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던 OOO 대표로서 OOO와 거래 관계에 있었고, OOO의 성장가능성이 높아 주식을 매수할 의향을 갖고 있던 차에 OOO 임원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OOO으로부터 매수권유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는 통상 협상당사자 및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 소수들만 알 수 있는 것으로 OOO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와 관련된 정황증거의 제시나 확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